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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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제크루즈 적극적 유치 행보 ‘눈길’[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3년 국제크루즈 입항실적이 코로나 19이전으로 회복을 전망하며 여수시의 국제크루즈 적극적 유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기준 여수항에 입항하는 국제크루즈 입항 횟수는 총 5회로, 코로나 19로 국제크루즈 입항이 전면 금지됐던 지난 2020~2022년 이전인 2019년의 입항 실적(5회)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과 10월에는 실버시(Silversea Cruises)사의 실버위스퍼(Silver Whisper)호가 총 1280여명을 태우고 두 차례 입항했으며, 5월에는 프랑스 Ponant(포넌트)사의 Le Soleal(르솔레알)호가 345여명과 함께 여수를 찾았다. 또 다음달 11월 9일과 15일에는 CM Viking선사의 자오상이둔호가 입항하면서 7년만에 크루즈를 통한 중국관광객들이 여수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간 여수시는 국제크루즈 선사 관계자 팸투어를 진행해 여수항 크루즈 여객선 터미널 소개를 포함해 오동도, 이순신광장,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체험을 통해 여수시의 매력을 선보였다. 또 국제 크루즈가 여수항에 입항할 때마다 시립국악단 취타대 환대행사를 비롯해 문화관광해설사와 여수시민외국어교육생 통역 인적자원을 통해 관광 안내, 주요 관광지 간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관광객들이 여수를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해외 크루즈 전문 매체인 Cruise Industry News를 통한 기항지 광고와 Seatrade Cruise Global(4월), 2023한국테마관광박람회(10월), 중국 상해 씨트레이드(11월) 등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제관광여행 활성화, 중국정부 한국행 단체관광 전면 허용 등에 따른 국제크루즈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여수시만의 관광자원들을 기반으로 국제 크루즈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선사 입항 일정이 1~2년 전에 확정되는 만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한 크루즈 관광상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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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진월동 ‘대주1차 급경사지’ 대대적 정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재해 위험등급 C등급인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 급경사지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남구는 지난 25일 “집중호우시 자연재해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에 위치한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공사를 내년 2월말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 급경사지는 진월동 제석산 구간 산비탈에 위치해 있으며, 이 일대는 지난 1990년 해당 아파트 신축 당시 보행자 도로로 광주시에 기부채납됐다. 현재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급경사지 인근 등산로를 통해 제석산을 오르거나, 급경사지 아래에 조성된 운동 공간에서 체육 활동을 하거나 보행로로 활용하고 있다. 남구는 재해 위험등급 지역에 주민 통행이 빈번하게 이뤄짐에 따라 인명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이 일대 급경사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정비를 위해 지난 7월부터 10월초까지 실시설계 용역비 1,900여만원을 투입해 긴급 용역을 진행했으며, 오는 11월부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비 공사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1억2,100만원 가량이다. 남구는 해당 급경사지에 길이 26m에 높이 2m 크기의 게비온 옹벽과 비탈면에 녹생토 및 길이 101m 가량의 산마루측구 등을 설치, 이 구간을 재해 위험지역에서 안전지대로 완전히 탈바꿈할 예정이다. 게비온 옹벽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배수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사각 철망에 돌을 채워 넣어 산사태를 방지하거나 부지를 조성할 때 사용하는 공법으로, 옹벽 기능이 뛰어난데다 환경과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다. 또 비탈면에는 녹생토 공법을 도입해 안전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녹생토는 지반이 약한 부분에 부착 철망을 설치한 뒤 그 위에 복합 유기질로 구성된 녹생토와 잔디 및 초목본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붕괴 위험 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빼내기 위해 곳곳에 산마루측구(배수공)를 설치하고, 산마루측구를 통해 흘러나온 물을 배수하기 위해 도수로도 만들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비탈면 하부 보행자 도로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정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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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국회 방문,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 총력[영광=열린정책뉴스] 강종만 영광군수는 10월 20일 국회를 방문하여 지방재정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9월 6일에 이어 국회를 재방문한 강종만 군수는 군 역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건의한 국가 예산사업은 ▲수출주력형 e-모빌리티 공동생산 기업지원(90억원), ▲영광 우평지구 배수개선 사업(85억),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특화 브랜드사업(184억),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179억),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170억),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384억) ▲탄소중립 대응 국가 실증단지 기획 용역(5억), ▲2024 영광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5억) 등이다. 또한, 열악한 군 재정 확충을 위하여 8건, 99억원의 특별교부세와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에 설도항과 월곡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영광군은 그 동안 전라남도와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국회 방문 등 2024년도 국고 확보에 전념한 결과 국회 제출 정부예산안에 32개 사업 500억 원이 반영된 바 있다. 강종만 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그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은 기간 국회 예산 확보에 최대한 전념하여 위대한 영광의 미래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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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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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남 영광군의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 무안군의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일부 지역의 축제 및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월 입장료 환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축제 및 관광지 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측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지자체 지원만 확정되게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장료 환급제도 정착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지역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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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지난 6일(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을 정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과 얼싸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행정수도 건설계획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위원회, 그리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게 될 전망이다. 정진석 의원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불가역적인 것이 되었다”라며 “규칙안이 통과되기까지 애써 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국회 사무처 요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격스러운 이 마음을 충청·세종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세종의사당이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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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행복도시법 개정안-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사업비 협의 등 향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해, ‘16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를 비롯한 국토위, 예결특위 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서 국회법을 심의·의결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설치예산 350억원(순증) 확보 등 세종의사당 설립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왔다. 하지만 국회법 통과 이후 국회규칙안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선결 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장 접견, 국회 토론회 개최, 민주당 원내지도부 예정부지 방문, 국회규칙제정 결의문 전달, 릴레이 피켓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세종의사당규칙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규칙안 통과는 지역구를 뛰어넘어 많은 지원과 도움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21년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중재했으며,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국회와 청와대를 83차례 방문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쏟았다. 지역사회에서도 지원이 계속됐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다. 한편,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 고려대, 충남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내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캠퍼스를 운영·관리할 공익법인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년에 강준현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 5개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에는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개발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담겨 있다. 지역에서는 근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 확보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결실은 세종·충청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발 더 나가게 되었다”면서 “규칙 제정 이후 총사업비 협의부터 부지매입, 사업추진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이주지원방안 등 정책연구까지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강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가 세종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하여 조성하는 광역 성장거점이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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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전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한다. 서류 발급부터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소액 보험금의 경우 아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상당한 실정이다. 전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소화되어 가입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류 발급에서 발생해온 자원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우에는 서류 접수와 입력, 판별 등 수작업에 의존했던 업무 부담이 덜어지고,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14년 동안 공회전을 반복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보험금 청구 과정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져서, 3,500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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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연구실 사고’를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재정의했다. 또, 기관 간 공동 연구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사고를 보다 폭넓게 예방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 법안을 비롯한 35건의 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승래 의원은 “더 안전한 연구실과 학교를 위한 법률안들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자, 청소년 등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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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의 부착이 의무적이다. 또한 대리측정과 미등록‧미설치, 무단해체‧조작 등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와 경찰청 등록 및 운행기록을 연 2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예방 및 재발방지 규정이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만 5건 발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국회 법안심사가 늦춰져선 안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의 논의 합류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