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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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방통위정상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합의제 위원회’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8월 1일(화) 방통위의 개의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작부터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에 별도의 출석 규정이 없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게 최소한 과반인 3인 이상 상임위원의 출석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한 것에 이어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MB정권에서도 여야정이 함께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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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예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7월 31일(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가 끝나면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의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을 추가해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법」 제27조는 감사원이 감사에 필요하면 출석 답변, 자료 제출,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7조 자료의 제출 규정 역시 조직·인사·예산·결산 등에 관한 주요 현황자료.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한 자료 등의 모호한 표현과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본연의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난해 감사원은 코레일과 SR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5년간의 탑승 기록 799,167건을 제출받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기록 등 184,897건을 감사원에 제출했음. 이는 특정할만한 불법, 부당 행위가 있지 않음에도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조직(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구성원 전원 내지 대다수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임기가 남은 기관장 및 임원을 쫓아내기 위해 해당 조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 정보를 감사와는 무관하게 제출받은 행위로 국가 권력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에 해당됨. 지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통신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한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임. 허영의원은 “감사원의 현행 자료 제출 요구 제도는 정보 제공 당사자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서도 자신의 정보가 제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밝히며“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방지하고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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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역세권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총 2건의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철도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개발법 등 타 개발법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법은 정차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2010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현행법을 적용한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인은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회, 지방의회 의견을 2회에 걸쳐 청취하도록 하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중복절차 등이 개선됨에 따라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대표적인 국민 안전법안이다. 궤도로 포함되는 모노레일, 스키장 리프트, 케이블카 등은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히며“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매년 발생하는 스키장 리프트, 모노레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진 만큼 세부적인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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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민생과 미래 위한 입법·의정활동 이어 나갈 것”[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3개 법안은 농민·임차인을 위한 민생 법안이자, 미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입법으로서 주거·농어업·R&D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서울시가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선수관리비를 부담한 사례가 많아,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동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무상 사용·대부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이 미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동 법안의 통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올해 1월 발의해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 법안 통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요즘,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식량 안보, 과학 기술 등 불확실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임차인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소임의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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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피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7월 14일(금)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장중인 133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를 강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가 세슘, 스트론튬, 플로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중 일부는 기준치의 최대 100~2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조차 오염수 방류 후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4조원 규모의 피해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시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방류 강행 시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어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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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권력, ‘무당층이 다수당, 이를 어쩐당’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과 류호정 의원은 7월 13일(목) 오후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무당층이 다수당, 이를 어쩐당?”을 제목으로 무당층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증언대회 이후 무당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오늘 무당층 증언대회에 참석한 최종수 씨는 “노무현 대통령을 알기 전까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노무현이 바라던 다당제의 정치구도가 실현되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하고는, 2019년 11월 정의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수씨는 “위성정당 꼼수에 희망은 물거품이 됐고, 정치는 더 나빠졌다. 양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자기 정당의 주장을 무분별히 맹신했다. 시민을 위한 정치는 없어졌고, 정치를 위한 정치만 남았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당적을 두었던 정당이 합당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당원이 되었다고 밝힌 정장환씨는 정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점점 정치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국민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이용하고, 없던 갈등을 더욱 크게 조장하고, 시민들간 반목을 키우는 정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날 증언대회에 참여한 김준희씨도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기대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지금 정치의 비효율과 무능을 양당제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강조하고는“정치를 둘러싼 제도·관습·문화를 싹 바꿔야 한다”며 특히 “이러한 새로운 정치를 제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기대감을 갖을 수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언대회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성주 <세 번째 권력> 공동대표는, “무당층이 높은 비율을 기록하는 것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무당층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해서 2023년 현재의 무당층이 증가가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성주 대표는 “시기마다 무당층이 증가하고 이것이 결국 정당 내부의 개혁이나 새로운 인물의 등장, 혹은 제3정당의 출현 등 여러 형태로 한국정치에 큰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주 대표는 “현 시기 무당층 증가의 핵심 원인은 ‘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치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면, 그것이 ‘대안’인 ‘야당’에게 이전되어야”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며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하고“양당이 서로를 향한 비토에 몰두할 때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세력들은 시민들을 향해 디토(ditto), 즉 동의 형성에 노력하는 집단이 돼야 한다.”며“민주주의 정치의 ‘새로운 상황’을 시민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신동욱 스페이스 작당 대표는 “무당층의 증가는 정부와 여당의 실정 때문만이 아니라 대안으로서의 야당도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새로 만들어질 신당을 두고는“가능하다면 대안신당으로서 야당을 대체해야 한다. 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야당을 그대로 두면서, 무당층만 흡수하는 전략으로는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시대적 열망은 늘 새로운 정치를 호명한다. 수명이 다한 낡은 양당정치와 추한 괴물이 된 민주투사들을 뒤로 하고, 변화된 시대를 감당하며 슬기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세력을 준비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건조 애증의정치클럽 에디터는 “부정의 정치로 거대 양당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고, 야당이 대안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정치에 실망한 이들이 무당층으로 밀려난다는 분석도 타당해 보인다.”고 이야기 하고, “무당층 다수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동시에 정치를 불신”한다며 “무당층의 심리를 설명하기에 더욱 적절한 표현은 ‘지지할 정당이 없다’보다는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가 아닌지 반문하고는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정당이기에 줄 수 있는 소속감과 직접적인 효능감을 제공해야만 무당층의 일시적 정치 참여를 지지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우리나라는 몽향 여운형 이래 단 한 번도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이 없다.”고 전제하고“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왜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절망하는 사람들, 왜 아직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절망하는 사람들, 왜 양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절망하는 사람들”이라며 “무엇이 ‘아닌’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양당제에 대한 비판보다 새로운 비전이 중요하고, 새로운 비전보다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중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비전은 이념도 지역도 아니고, ‘세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론했다.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은 오늘 토론을 연구 기초로 삼아, 새로운 정당의 비전과 운영원리를 만들어 시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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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AI 이용한 의정활동’ 교육[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4일(화)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AI를 이용한 의정활동(챗GPT&Bing)’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챗GPT’로 대표되는 AI(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며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날 AI의 기본 개념과 주요 활용 사례, 문제점 및 주의사항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대화형 AI ‘챗GPT’를 직접 체험해보며 다양한 의정활동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승영 의장은 “최근 AI 기술의 확산과 발전으로 AI 시대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AI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혁신적인 정책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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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평군이 최우선 요청...강하IC 반영 '최적의 안' 마련[국토부=열린정책뉴스]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을 원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양평군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협의(‘22.7월)시 (1안) 예타노선 일부를 조정하여 강하면 운심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양서면)를 설치하는 안, (2안) 강하면 왕창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강상면)를 설치하는 안, (3안) 강하면88호선 연결(종점)-교량연결하는 안과 각 안에 대한 검토사항 등을 협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로 회신하였습니다. 1안과 2안을 종합해 보았을 때, 양평군에서는 강하IC 설치를 요청하였고, 강하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타 노선에서 노선과 종점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양평군의 요청을 수용하여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 환경, IC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강하IC를 설치하고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위 도면은 좌우 배율을 많이 줄여서 양평군에서 요청한 제1안 IC위치가 양평군 강하면이 아닌 광주시로 잘못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맞게 보정하면 아래와 같음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하고 예타 종점을 유지하는 안(양평군 제시 1안)은 추진이 곤란한 노선입니다. 1안은 노선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을 횡단하여 환경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양서면의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을 통과하여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또한, 양서면 분기점(JCT)은 터널과 터널 사이에 설치하게 되어 운영중인 화도〜양평 고속도로의 접속되는 부분 터널 확대 공사 필요하며,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이 추가로 건설되어 전원주택 단지를 저촉하게 되고 마을이 단절되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양평군 최선규 도로과장도 “양서면에 분기점(JCT)을 설치하면 마을 주위로 40m의 높은 교량이 추가로 생겨 마을 주위로 커다란 콘트리트 교량숲이 생겨버린다. 현장을 가보면 추진이 어렵다고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은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강하IC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통해 마련한 대안은 강하 IC 설치가 가능하고, 예타안에 비해 예상 교통량이 많아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도 우회하고 있고 주민 편의성, 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안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양평군에서 요청한 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였고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면에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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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 “원희룡, 민주당 공세에 사업재개 어렵다고 말했다”[국토부=열린정책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사업 재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9일(일) 경기도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의 통화에서 “양평군민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원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선언한 후 전 군수와 대화가 이뤄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전 군수는 통화에서 양평군민들이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원 장관은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자”면서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하며, 원 장관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양평군민들의 마음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목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안 노선 중 한 곳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 등 땅이 있다는 이유였다. 논란이 커지자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전격 선언하면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양평군민께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되살리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민들은 갑작스런 고속도로 사업 철회로 분노하고 있다. 전 군수는 9일 양평군민들과 민주당 당사를 항의 방문해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양평군수인 저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화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며 “민주당에 책임을 넘기기 위해 온갖 가짜뉴스를 거침없이 생산하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국민 앞에 노선 변경의 배경과 그 진실을 자백하고, 당정 협의까지 거친 백지화 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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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7월7일(금),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대등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하여,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의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같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에서 그 절차, 방법 등을 규율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최기상 의원은 “올해 9월에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11월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체화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적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오는 7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후보추천위원회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 기자,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동주·한정애·김영배·윤영덕·임호선·기동민·이형석·오영환·김성환·허종식·윤후덕·박주민·정성호·강민정·김의겸·박상혁·조오섭·박범계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