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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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정치재판 없애야![논평=열린정책신문] 원유철 전)미래한국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실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재판과정까지 정치인으로서 통한의 소회를 남기려 합니다. 제 통한의 소회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던 국민에게 위로가 되고, 바뀌어야 할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유철 사건은 검찰 기소부터 대법 선고까지 정무적으로 진행하게 한 형사재판이 아닌 사실상 정치재판이었습니다. 2018년 1월18일, 검찰이 저를 기소할 당시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의원과 함께 기소하더니, 대법원은 7.21일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김경수 선고일이 정해진 후, 심리 중 이던 원유철 사건을 갑자기 서둘러 앞당긴 흔적이 곳곳에 짙게 남아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더라도 너무 간략하여 과연 제대로 심리가 진행 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권 인사를 선고하는데 야권 인사도 싸잡아야 하다 보니 심층 심리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어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원유철 사건은 단 한 사람도 원유철을 고소, 고발한 사람도 없었고, 정치자금법, 뇌물,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90명의 참고인조사와 300명의 금융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였던 먼지털기식 수사로 무려 13개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부분 무죄가 되었고, 실형은 알선수재 단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정치적 표적 수사였는데 결국, 억울하게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유죄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는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알선수재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었던 전 보좌관을 여러 번 불러내어 별건으로 회유와 압박을 통해, 확정판결을 뒤집고 허위진술을 받아내어 그것을 기소하여 유죄를 끌어낸 천인공노할 조작 사건입니다. 더욱이 허위진술을 유지 시키기 위해 증인을 출소 전날까지 검사가 면담까지 하면서 진실을 철저히 가리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관계나 법리보다 재판부의 성향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들어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소송을 맡았던 모 변호사께선 재판부의 성향을 걱정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가 혐의사실이 사실도 아닌데 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냐? 설마 법원이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반문하면서 그냥 진행하자고 제가 주장해서 진행했으나 결국 그 변호사 말씀대로 오히려 형량이 늘고 말았습니다. 법의 상징이 저울입니다 이 저울에는 공정과 정의를 담아야 하는데 정치성향과 정무적 판단을 담아서야 하겠습니까? 법원의 저울은 공정의 저울이 되어야지 정치의 저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후진적인 정치보복, 표적수사를 근절해야 합니다. 세계 초일류 국가를 코앞에 둔 나라로서 부끄러운 정치유산입니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결국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습입니다 제가 표적 수사를 당해보니 얼마나 많은 국민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실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 비상식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국민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로 만드는 날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저같이 정치적 표적 수사로 시작되어 여야 짜맞추기식 선고 일정으로 유죄를 받는다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의 결정을 정말 존중하고 싶은데 내사 건이 법리적으로 심도가 있게 검토되었는지? 정치적 고려로 심리가 소홀이 된 것은 아닌지? 마음으로부턴 솔직히 승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의가 실현되고 나같이 억울한 국민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심정을 담아 재심청구 등,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와 법률이 허용되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밝혀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후 비록 저는 영어의 몸이 되지만 더 뜨거워진 제 신념만큼은 더욱 강해져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평택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시는 동료 의원님과 당 지도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은 비록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훗날, 진실의 시간을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7.29 원유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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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법 제정하여 일자리 창출하자[논평=열린정책신문]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덕분이다. 이전까지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국내 탐정업은 신용 정보 조사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신용고지업이 있었고, 1961년 흥신업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대에는 심부름센터가 생겨나 물건의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차츰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1977년에는 신용조사업으로 변경되었고,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현재 국내 사설탐정업체는 3,000여 곳, 탐정사는 8,000여 명, 46여 개의 탐정 관련 민간단체가 운영 중이며, 시장 규모는 2∼3조 원가량으로 추정되며, 71종의 각종 탐정 관련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이 자격증은 발급업체가 설정한 기초서류만 갖추면 만들 수 있는 ‘등록 민간자격’이다. 현재 공인된 탐정 자격증은 없는 상태이다. 자격증이 있어야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걸어두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탐정법이 제정되면 자격증 획득이 어려우니 사전에 확보해두라고 권유하고 있다. 한 업체는 수강료로 95만 원을 요구하고, 12시간 교육 후 시험을 치르는데 90% 합격 보장이라고 한다. 탐정제도는 OECD 37개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합법화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은 6만 명의 사설탐정이 있고, 독일은 2만 2,000명, 영국은 1만 7,000명, 호주는 6,500명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업법’ 국회 발의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 발의된 것은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탐정업관리에 관한 법률’(2020.11.10.)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청이 2017년 4월 실시한 공인 탐정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3%가 탐정 법제화에 찬성하였다. 오늘날 탐정은 사설탐정을 의미하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보수를 받고 사건·사고·정보 등을 조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탐정업법’은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국민 모두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환경에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을 위해 개인의 다양한 권리 구제, 피해 회복,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고, 정보의 수집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탐정업법’의 도입 필요성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부응이다. 현재 심부름센터나 탐정이라는 명칭의 조사 기관은 채권회수와 불륜 조사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다. 채권회수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한 회수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탐정을 이용하고,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경우에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찾고 있다. 기업도 탐정을 통해 내부직원의 불법·부당한 행동 및 회사 비밀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M & A 등에서 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둘째, 탐정사의 제도적 참여를 통해 치안서비스의 확대를 기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급격히 변화 발전하고 국제화·복잡화됨에 따라 신종 인터넷 범죄와 국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재 불명인 미아나 실종자 사건 그리고 재산의 회수사건은 증가하는데 이를 감당할 검찰과 경찰 수사력은 한계를 보인다. 경찰은 인력, 예산, 근무조건 등의 부족으로 국민의 안전, 권익, 재산 보호를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사기 사건의 경우 90% 이상이 피해자 고소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건의 85%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이유로 불기소 처리되고 있다. 셋째, 탐정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면서 민간경비업과 탐정업이 외국시장에 개방되었고, IMF 이후 국외자본의 유치로 기업 간 M & A 거래가 발생하여 치열한 정보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외국의 탐정 회사들은 국내에서 탐정활동을 하는 데 반하여 정작 우리 업체는 탐정업이 인가되지 않아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넷째, 탐정 유사업체의 불법행위가 감소한다. 그간 일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의한 청부살인, 협박, 개인정보의 유출, 도청 등으로 인한 음성적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탐정업무를 양성화·법제화함으로써 제도권에서 이들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 사설탐정 업체는 민간경비의 영역이다. 민간경비가 가장 발전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세기 초 도망간 노예의 색출·반환을 위해 탐정이 생겨났고, 서부개척시대 금은 등 귀금속을 수송하고, 노사 간 대립에 참여함으로써 일찍이 탐정업이 발전되었다. 가장 유명한 탐정은 ‘핑커톤’으로 ‘우리는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면서 ‘부릅뜬 눈’을 로고로 탐정업체를 운영하였다. ‘핑커톤’은 링컨 대통령의 경호업무도 수행하였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워싱턴으로 향하는 도중 ‘핑커톤’은 볼티모어에서 대통령 암살계획이 꾸며지고 있음을 사전에 포착하고, 링컨 대통령이 위장 열차를 이용토록 조치함으로써 워싱턴까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경호 임무를 완수하였다. 이웃 일본은 1972년 경비업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관할 아래 신고제로 공인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탐정업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탐정업법의 제정은 많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예상된다. 첫째,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갖가지 탐정업체들이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탐정업 고객인 국민에게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탐정업무를 제도화함으로써 부족한 공권력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어 치안서비스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신직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기존에 사람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 퇴역한 사람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탐정업무를 꿈꾸는 청년 학도들에게 기회를 준다. 넷째, 글로벌사회에서 상대국의 산업과의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그와 같은 산업이 없는 국가가 손해를 보듯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도 국내 탐정업이 보호되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셜록홈즈들에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그 명성을 떨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가 탐정업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이 법의 조기 탄생이 모두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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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강’ 못 건넌 민주당, ‘뇌피셜’도 정도껏 하시라[성명서=열린정책신문] 지난 25일 조민씨의 고교 동창 장모씨가 조국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한 기존 증언을 번복하고 “조민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조민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의 쟁점 중 하나였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장씨는 조민씨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었다. 장모씨가 증언을 번복하자, 민주당에 있는 ‘조국의 남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우선 조국 본인이 나서 검찰이 모종의 영향력을 장씨에게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무부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조국 가족 인질극이 종영됐다’면서 공수처 수사를 요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당시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더러 “이제라도 사죄하라”고 한다. 어제 오후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주장들의 종합판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수사권을 위증교사, 직권남용, 협박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단정짓고 ‘윤석열 사죄’, ‘법무부 감찰’, ‘공수처 수사’를 요구했다. 유력 대선후보까지 나서 단 한 가지 팩트도 없는 선동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 조국의 남자들이 펼치는 주장은 모두 ‘당시 사건 담당 검사가 증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언을 조작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뇌피셜’은 정도껏 하시길 바란다. 이는 사실도 아닐뿐더러,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서도 모르실리 없다. 이는 8월 항소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재판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기도 하다. 진술을 번복한 장모씨는 “검사들을 매도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글을 올린 다음 “조사 과정에서 모두 친절하고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줬다”면서 “협박,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장모씨의 새 주장에 대한 판단은 민주당에 있는 ‘조국의 남자들’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민씨가 인턴십 확인서 내용대로 활동을 했는지 여부이다. 장씨는 진술을 번복했던 23일 공판에서조차 조민씨가 인턴 활동을 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였고, 조국 측이 주장한 ‘스터디 활동’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장모씨의 착오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국 자녀 입시비리의 다른 혐의들이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외에도 ①동양대 표창장 위조 발급, ②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③공주대 논문초록 3저자 허위 등재, ④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 및 위조 등 이미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혐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씨의 새로운 진술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녀 입시비리라는 실체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국의 남자들이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다시 2019년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민주당은 ‘조국의 강’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사죄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자신의 심복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유죄로 수감되면서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협박인지 당부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는데도 여전히 아무 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9월 ‘문팬’ 창립총회에서 온라인 ‘선플운동’을 주창했고, 이를 위한 조직 경공모·경인선을 만든 사람이 바로 킹크랩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김동원’이었다.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으로 가자”고 외친 것이 온 국민의 뇌리에 선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드루킹 여론조작의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은 ‘오피셜’이다. <문재인 대통령-김경수 지사-드루킹 김동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도 민주당 사람들의 ‘뇌피셜’ 보다 훨씬 더 분명하다. 민주당은 순전히 ‘뇌피셜’로 사죄니, 감찰이니, 수사니 요구하면서, ‘오피셜’에는 침묵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의 온라인 여론조작 공모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최소한 자신의 수행실장이던 김 지사가 자신의 선거 도중에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먼저 사과해야 한다. 2021. 7. 28.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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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공공 인력의 폭발적 증가②[논평=열린정책신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DART), 한국상장사협의회(KOCOINFO),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인력(공무원 재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증가분 4만8,685명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文정부 4년간의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액은 18조1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증가액 10조6천억원보다 무려 7조5천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인력은 165만7,056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에만 22만605명(1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500대 민간기업과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수는 각각 113만3,764명과 131만2,804명으로, 文정부 기간동안 3만4,886명(3.2%), 4만8,685명(3.9%) 증가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는 89조5천억원으로 文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 18조1천억원(25.4%) 증가하여,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 증가액 10.6조원(14.1%)을 크게 웃돌았다. 눈 여겨 볼 점은, 지난해 공공부문의 인건비 규모가 500대 민간기업을 추월했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 등으로 500대 민간기업은 직원 수가 감소하여 예년보다 총 인건비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공공부문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년과 유사하게 총 인건비가 상승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던 공공부문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수지 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기점으로는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수지 차는 2009년 58조1천억원 적자에서 2017년 54조원 흑자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2019년에는 14조2천억 흑자로 수지 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공공부문 인력 확대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미래 세대의 동의를 받지않고 가불하는 행위와 같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체는 정부가 아닌 시장임을 인식하고, 규제 축소 등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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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공공 인력의 폭발적 증가①[논평=열린정책신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만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이 22만605명 늘어나, 이에 따라 인건비가 18조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금이 2조5,64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재직자는 122만1,322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에만 11만3,350명(1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재직자 90,936명(9.8%)은 물론, 이명박 정부(42,701명, 4.2%)와 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를 합친 기간 동안의 공무원 수 증가 인원보다도 2만7,149명 많은 숫자이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 역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3만5,734명으로 文정부에서만 10만7,255명(32.7%)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1만4,431명(5.8%)와 박근혜 정부 6만4,685명(24.5%)에서 늘어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을 합친 수보다도 무려 2만8,139명이나 많다. 이같은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의 급격한 증가는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공무원(국가+지방) 인건비는 59조5천억원, 공공기관 인건비는 30조원으로, 모두 합쳐 9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정부 본예산(512.3조원) 대비 17.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특히, 文정부 기간 동안 늘어난 인건비는 18조1천억원(공무원 11조원, 공공기관 7조1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13조원(공무원 8조4천억원, 공공기관 4조6천억원)보다 5조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2조5,644억원을 기록했다. 보전금은 공무원연금의 수지 적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돈으로써 2001년부터 도입됐다. 공무원연금 수지차 보전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직후인 2010년과 2016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보전금(2조5,644억원)은 도입 당시인 2001년 599억원의 48.2배에 달한다. 송언석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수는 인건비 급증 문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대선공약 이행과 일자리 통계 왜곡을 위해 공적 영역의 인력을 무리하게 증가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기정부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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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능력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논평=열린정책신문]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뒤질세라 대선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정 이슈가 뜨겁다.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공정이라며 ‘성장과 공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이낙연 후보도 출마선언에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공정의 가치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강경숙(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정의와 공정의 기치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가족에 대한 검증이 구체화될수록 검찰과 재계 유착을 의심케 하는 대목에서,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나쁘다”라고 말했다. 여하간 국민의 마음을 사는 데 있어 공정의 가치야말로 최우선 순위라는 사실을 깨달은 정치인들이 공정의 깃발을 치켜들기 이전에도 우리 사회는 공정의 이슈가 주된 담론이었다. 작년 말 서울대 도서관의 대출 순위 1위는 <정의란 무엇인가>이었다. 2위도 차별과 공정 문제를 다룬 <선량한 차별주의자>이었다고 한다.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를 다룬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도 당시 예약순위 1위였다.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세대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의 근거 찾기를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4년 전의 대선에서도 공정은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촛불과 코로나 사이에서 ‘과정의 공정’을 약속한 문재인 정권은 여러 면에서 개혁을 시도했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했지만 ‘공정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블라인드 면접과 같이 편견을 줄이고 공정하게 선발하고자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지만, 젊은 세대는 불공정이 우리 사회에서 현재진행형이라고 느낀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할 시기에 정치인들의 빅 마우스(big mouth)를 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선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능력주의’로 경쟁하면 된다고? 우리나라의 능력주의자들이 본래 의미의 능력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근대적인 암기 위주의 입시와 시험을 공정의 잣대로 치환하는 ‘닥치고 시험’ 주의이다. 조국 가족의 입시 문제에 대해 갖은 이유를 붙여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 조롱하더니, 결론은 오지선다형의 수능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홍준표 대표는 사시 부활론자이고, 본고사 부활을 외치는 야당 정치인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보수 진영에서 혁명이나 일어난 것처럼 떠들썩하게 등장한 이준석 대표도 ‘닥치고 시험’ 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생뚱맞게도 공직후보 자격시험을 공약하더니 대변인을 경쟁 방식으로 뽑았다. 공정의 기치 아래 토론 배틀과 압박 면접을 거치고 국민문자 투표까지 실시하면서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으니 가히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해야겠다. 그의 ‘공정한 경쟁’은 과연 공정한 것인가? 기회의 평등이란 명목 하에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만이 불공정에 대한 해답인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여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시대의 정의를 고민하는 학자답게 서구 능력주의의 위선을 수많은 사례를 들어 귀납적으로 입증하였고, 전제와 논거가 결과와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분석하였다. 서구의 능력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판국에 우리 사회 일각의 왜곡된 능력주의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넘어 불공정을 정당화하고 심화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정당화를 지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엘리트 사회 중심으로 짜인 사회구조와 분위기는 공정과 구조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패자가 단순히 경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로 인해 겪는 삶의 부조리 또한 당연하다면 그러한 공정이 과연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는 또한 사회의 불공정이 증가할수록 사회는 불평등해진다는 점을 역설한다. 능력주의는 성공한 자들을 성공에 취하게 하고, 그들이 성공하는 데 따라주었던 우월적 환경과 행운을 잊어버리게 한다. 봉건시대의 귀족사회에 못지않은 불평등이 능력주의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노력과 땀은 고귀하지만 재능 없이 노력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각 집단에서 재능, 노력, 환경, 운에 따라 성공하는 사람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처럼 늘 일부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불공정한 시대, 더욱 벌어지는 격차 코로나19 사태 초기, 경제가 마비되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가량이 추가로 빈곤 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포괄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연합뉴스, 2020.4). 바이든은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자증세를 제안하고, 유럽연합도 미국과 함께 공평과세로 세제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소장파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소득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자본소득,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른 현상을 우려하였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피케티지수’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의 두 배를 넘는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소득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육박했는데, 문제는 이 소득 격차가 자본 집적이 고도화된 선진국보다도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하나둘 사라지고 노동의 가치보다 자본의 가치가 지배적인 신세습사회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두터운 격차의 장벽을 한 뼘이라도 낮추어가며 공존하는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지만, 지난 세기 말에 우리 사회의 어둡고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1990년대의 지존파 사건! 엽기적인 연쇄 살인 행각을 벌였던 10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들, 그들의 범행 동기는 빈부격차와 부자들에 대한 증오였다. 두목 김기환은 초등학교 6년 내내 우등상을 받았고 반장도 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진로가 좌절되면서 범죄로 빠져 들었다. 야타족과 오렌지족, 부유층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포토라인에 선 이들의 분노에 찬 눈빛에서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불안과 분노,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열패감과 두려움이 읽혀졌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때보다 더 공정한가? 함께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과 구체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흙수저라는 자조적 자의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투영하는 수많은 성장 세대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진입하자마자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등 떠밀려 시작한 자영업자로 가혹한 삶을 마주하고 있다. 게다가 60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 40대 택배 노동자의 죽음, 비정규 청년 노동자의 죽음, 어느 이름 모를 이주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뿐이랴, 가난과 질병 속에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 빈곤의 종착지 무연고 죽음, 채무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선택한 일가족의 극단적 죽음도 있다. 불공정을 이겨낼 힘, 제도적 공동선 추구해야! 다시 마이클 샌델 교수 얘기로 돌아가 보자. 그는 코로나19 때 자발적으로 월세를 내려서 어려운 세입자의 짐을 덜어준 건물주 사례를 들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 얘기란다. ‘피케티지수’가 악화되어도 공동체를 살리는 힘, 공동선(common good)을 지향하는 건물주가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피케티의 덕담(?)은 사회의 공정 이슈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K-방역의 성공도 알고 보면 국가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집단적으로 발현된 결과일 것이다. 나 혼자만 안전하다고 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간 시련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집단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연대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집단 공속성과 감수성이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에는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공동체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이를 감지하고 사회적 유대를 통해 공동체성을 복원하는 모드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익숙한 문화이기에 몰랐지만 샌델 교수는 미국 사회에는 없는 특징이므로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본 것이다. K-방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불공정 이슈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해결되리라고 낙관하는 근거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각자 개인이 이룩한 성과, 결실, 성공은 능력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자의 실력과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미당 서정주는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스물 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팔 할이 바람이었다고 했다. 자연의 바람이 나를 키웠다는 표현은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바람으로 상징되는 모든 총체적 요인, 어쩌면 젊음의 방황과 시련, 우연과 사회적 관계, 공동체의 상호관계를 통해 성장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일 게다. 서구의 능력주의자들이 개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임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반면, 우리 선조들은 “운칠기삼”의 결과라며 겸손하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였다. 자신보다는 공동체의 다양한 요소가 긍정적으로 상승작용을 하여 자신의 능력 이상의 성취가 가능하였다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이는 인간의 실력보다 운에 기대야 하니 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운명론적 발상이 아니고, 그만큼 주변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요즘처럼 복잡계로 얽힌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행운처럼 다가오는 사회의 ‘공동선’이 절대 다수를 패배의 낙인에서 구제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나의 실력과 노력에 비해 큰 성취와 성공의 기회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젊은 세대들이 느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공동선이 강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공정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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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사면, 더 늦출 수 없습니다”[논평=열린정책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광복절에는 사면되어야 합니다. 길고 긴 수감 생활을 지켜보는 것만 해도 지칩니다. 무려 4년 4개월째입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 일을 합친 4년 2개월을 넘었습니다. 올해만 두 번째 입원입니다. 고령인 박 전 대통령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수감 1234일째 되던 지난해 광복절, 사면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주자고 했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 기회를 놓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사면은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대선 국면은, ‘사면’에 대한 ‘사면 외적인’ 갈등을 촉발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은 다음 정권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 대통령의 몫이 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한 분입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그 정신만은 누구도 폄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만 남아 있습니다. ‘반란죄’, ‘내란목적살해죄’보다도 더 긴 수감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사실상 몰수당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끝났습니다. 탄핵에 대해 아직도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고 다름은 감옥에 계신 분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수감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잔인합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또 다시 ‘촛불’과 ‘태극기’로 두 동강나고 있습니다. 청산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통합의 시간입니다. 47년 전 광복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영부인 역할을 해야 했던 22살 대학생은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번 어머니 기일은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자유를 드려야 합니다. 문 대통령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더 큰 부담되기 전에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 07. 25. 국회의원 박 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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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김경수 유죄판결 ‘대통령 문재인 자진퇴진’압박[논평=열린정책신문] 대권 도전에 나선 ‘영원한 찐보(진짜 진보)’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여론조작’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부정선거’의 결과였음을 입증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장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유죄판결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고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김 지사의 공식 죄목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자동화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지난 2017년 대선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작을 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쉽게 풀면 ‘문재인은 여론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대통령’이란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선 ‘여론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의 희생양’이 된 격”이라고 탄식했다. 장 원장은 “‘불법대통령 문재인’은 ‘희생양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자진 퇴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답하라!”고 요구하면서 “‘말을 해야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으로서의 ‘문설(文舌)’, 즉 문재인의 세치 혀가 이번에는 어찌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본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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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사건 몸통, 문 대통령 수사 촉구"[논평=열린정책신문] 드루킹 댓글사건의 몸통,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태흠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김태흠 의원 성명서 전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이 최종 유죄로 판결났다. 2018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지 3년여 만의 결론으로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재판을 3년 이상 끌며 김경수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는 등 정권 눈치보기 판결을 계속해 왔다. 특검은 김지사 등의 댓글 조작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만 처벌하고 ‘공직선거법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담을 넘어서 도둑질은 했지만 남의 집에 들어간 죄만 처벌’한 격으로 정권바라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경수 지사의 유죄로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 댓글조작이 있었고,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음이 드러났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불법선거의 몸통이자 최대 수혜자인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특검이나 검찰도 문대통령을 포함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김정숙 여사는 대선 당시 드루킹 조직인 ‘경인선’을 챙기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한 의혹도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법률적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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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해부대 백신접종 검토·협의 아예 없었다[논평=열린정책신문]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황 4,400t급)에서 발생한 최악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이 애초부터 청해부대 백신 접종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군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청해부대는 아예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말 국방부가 최초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기본계획’에서는 접종 우선순위 1순위를 의무부대, 2순위를 필수작전부대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군 내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선 의무부대 만을 포함했다. 군 당국은 청해 부대원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파병당시인 지난 2월엔 군 장병은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으나 이는 군 스스로가 제외한 셈이다. 군은 또 군내 백신접종이 3월초부터 시작돼 2월에 출국했던 청해부대는 백신 접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시 현지접종이 힘든 여건임을 확인했다면 출국을 연기해서라도 접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군 당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3월 이후에도 청해부대의 백신접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과의 공식 협의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4월초 국방부가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도 해외 파병 예정인 부대들만 국내 접종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다. 실제 3월엔 출국 준비 중인 동병부대 25진 접종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4월말 질병청에 ‘해외파병부대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의견 회신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육상 주둔군이 파병대상국에서 백신을 제공받는 계획만 수립했을 뿐, 아프리카 해역 전역에서 작전하며 함내에서 생활하는 청해부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회신을 통해 “해당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 제의에 대해 개인의 동의하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 안전과 세계평화 수호 위해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의 백신 접종은 아예 손 놓았던 것”이라며 “거짓 핑계와 말 장난만 늘어놓고 있는 군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