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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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군, 적이 아닌 코로나 공격 위기에...[논평=열린정책신문]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의 페이스북의 현안논평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의 장병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80명은 유증상으로 선실에 격리돼있습니다. 우리 해군 300명이 적이 아닌 코로나 공격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원인은 백신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나라이고 정부입니까? 방역은 없고 정치만 난무하는 ‘코로나 정치’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방역(防疫)은 ‘전염병 확산을 백신 접종 등의 방법으로 미리 막는 것’입니다.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지도 않아놓고는, 집단 감염이 터지자 뒤늦게 “수송기를 급파하라. 방역 인력과 물품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하는 것은 방역이 아니고, 방역 흉내내기입니다. 진정성도 없고 실력은 더 없습니다. 파병부대는 대한민국 군대가 아닌가요? 파병부대는 합동참모본부가 직접 지휘합니다. 최고 군령권자와 군 통수권자가 파병부대를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문무대왕함의 사례가 입증합니다. 얼빠진 국방부, 넋놓은 합참 때문에 무고한 장병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군 지휘부 전체가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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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외교참사,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고 무능이다[논평=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의 해이해진 외교안보기강이 낳은 외교참사, 외교결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홈페이지에 ‘쇠퇴하는 일본, 선진국 격상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다가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삭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소통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드뉴스는 정부의 공식 선전물이다. 이 카드뉴스를 본 국민들은 ‘어느 나라 정부가 공식 선전물에다 다른 나라 욕을 하나’, ‘반일 감정을 통해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김정은 정권에 저렇게 하라’고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외교 참사, 외교결례 사건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이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기념 사진 촬영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 사건, 대통령의 체코 순방 소식 알리며 체코 (CZECH)를 체코슬로바키아 (Czechoslovakia)로 잘못 표기한 사건,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 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말 한 사건,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문 대통령이 방문한 캄보디아를 소개하면서 캄보디아가 아닌 대만의 국가양청원 사진을 이용한 사건,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영문 보도자료에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발틱 3국을 발칸 국가로 잘못 기재한 사건, 한국-스페인 제1차 전략대화 행사에서 외교부가 구겨진 태극기를 세워놓은 사건 등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P4G 정상회의 평양 능라도 영상 등장, G7 정상회의 홍보사진에서 남아공 대통령을 뺀 사건, 대통령의 오스트리아방문 홍보 게시물에 청와대가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 독일 국기를 잘 못 올린 사건 등 기초적인 외교 상식조차 없는 실수가 끊기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리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의 한 부처가 상대방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표현이 사용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실력 부재를 보여주며 무능의 극치이다. 문재인 정부의 감정적 대일 고자세(高姿勢)와 정반대인 굴욕적 대중, 대북 저자세는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한다. 제발 친일 적폐 청산, 죽창가 등 반일 선동 통한 퇴행적 민족주의로 국민을 갈라놓아 정권 장기 집권을 실현해 보려는 허망한 기획 버리고 대한민국 국격와 위상에 맞는 외교정책을 펴기 바란다. 2021년 7월 1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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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은 2만6천건 줄었는데,취득세는 되레 4조원 늘어..[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현황과 한국부동산원 및 통계청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은 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택문제로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만3,125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948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 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 감소했다.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출범 전 5조7,231억원에서 출범 후 9조7,970억원으로 4조739억원 늘어났다. 취득가액 구간별로,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건수와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모두 증가하여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文정부 출범 후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건수는 7만3,080건으로, 출범 전 4년간의 10만4,176건에 비해 3만1,096건(-30%)이 줄어들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출범 전 2만4,300건에서 출범 후 6만3,170건으로 3만8,870건(60%)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한편, 주택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文정부 출범 후 4년간 32만5,879명으로 출범 전 4년간 28만2,754명에 비해 4만3,125명(15.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순이동 인구(해당 기간, 해당 지역의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제외한 인구)는 –46만5,844명에서 –32만3,154명으로 14만2,690명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7,581만원에서 금년 5월 7억2,035만원으로 2억 4,454만원(5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상승폭이 더욱 커서, 같은 기간 5억7,029만원에서 9억1,713만원으로 3억4,684만원(60.8%) 올랐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액 급증과 주택문제로 서울을 떠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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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를 환영한다.[논평=열린정책신문] 이명수 의원의 중앙 및 지방의회 장애인 등 후보자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락환)는 환영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외에도 정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후보자 활당제와 같은 의무 추천 규정 도입의 필요에 따라 연령이나 활동상 제약 등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치 참여에 있어서 불리한 입지에 있는 장애인과 청년의 대의기관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20% 이상을 장애인과 청년으로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각 1명 이상을 장애인 및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2021년 현재, 국내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의 비율을 보이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차원의 배려는 아직 미흡하다.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 국회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는 2명, 제20대 국회에서는 전무하였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전체 의석수의 약 1%인 4명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관점에서의 필요한 정책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정되어 장애인 당선자를 배출하면 장애인의 의회정치 참여와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정의로운 복지사회 구현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및 지방의회에 장애인당사자가 진출하여 사회적인 선택과 합의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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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탈취한 범인은 北 ‘킴수키’였다”[논평=열린정책신문]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학교병원 해킹 사건’의 배후가 北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로 밝혀졌다. 킴수키가 해킹에 활용한 IP주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한 서버로도 연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7월 6일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으나, 침입은 그보다 앞선 6월 11일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최소 26일 동안 해킹 공격에 노출됐다. 피해 규모는 유휴서버 1대와 업무용 PC 62대로 환자 정보 6,969건이 유출됐다. 특히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나이,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진단명, 방문기록, 검사명, 검사결과, 의학 사진 등 민감한 의료 정보까지 탈취됐다고 상급 기관인 교육부에 보고했다. 하 의원실이 北사이버테러 전문연구그룹인 ‘이슈메이커스랩’을 통해 공격자 IP 이력을 추적한 결과 서울대병원을 공격한 IP는 美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킴수키’ 공식 해킹 서버와 연결된다고 확인했다. 또 앞서 발생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KAIST를 해킹한 서버로도 연결됐다. 하 의원은 “전직 대통령 등 국내‧외 핵심 인사들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북한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 상태”라며 “北 해킹 공격은 규모나 조직적인 면에서 보안 업체 하나가 감당할 수 없어 정부와 민간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7월 15일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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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의 실체를 묻거든 “눈을 들어 자영업자를 보라”[논평=열린정책신문] 자영업자 500만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 570만에 이르던 자영업자 수가 불과 4년 만에 520만 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6개월간 34만 2천 명의 자영업자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실패의 연속이었다. 세계 선진국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유통기한이 다 된 백신을 들고 온다. 6.25 전쟁 때 ‘기브 미 쪼꼬렛’이 떠오른다. 어젯밤 서울 곳곳에선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있었다. K-방역의 실패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비명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들의 절규를 불법시위로 규정했다. 문재인의 나라에 자영업자는 없다. 2021년 7월 15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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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파탄의 주범 민주노총의 횡포를 척결하자![논평=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 들어 서민경제가 파탄났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분 아래 감행된 최저임금인상이 주된 원인이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통계청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장기표 후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1분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9만원인데, 이것은 2019년 4분기 월평균 근로소득 68만6천원보다 9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3만원 증가했는데도 말이다. 일자리의 경우 2020년에 2019년보다 62만8천개가 줄었는데, 특히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34만9천개가 줄었다.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최저임금을 올리니, 종업원 5명을 둔 소상공인은 3명 2명으로 줄이고, 1명 또는 2명을 둔 소상공인은 아예 종업원을 두지 않게 되니 결국 저임금노동자의 상당수가 실업자가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소득자의 소득은 높여주는 대신 저소득자의 소득은 더 낮추면서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취업자에게만 이득일 뿐 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 실업자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된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섰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지만, 최저임금을 5.1%나 인상한 데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해서 이런 항의를 하는가?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하는 항의다. 2016년 자영업자 자살자 수가 868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031명으로 18.7%나 증가했고, 2020년, 2021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가계대출 또한 2015년에는 133만1천명에 422조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238만명에 803조 5천원에 달했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와 빈곤층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노동자들은 실직상태로 몰아내면서 저소득층을 더욱 더 어렵게 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빈곤층을 더 어렵게 하고 있음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5.1%인상은 너무 적다며,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어찌 민주노총을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굳이 ‘주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끌려 다니는 때문이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19만명이라는데, 최저임금이 9,160원(월급 191만4천원)으로 오르면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직하게 될 텐데 민주노총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실업 또한 민주노총에 주된 책임이 있다. 민주노총과 이에 속한 대기업 노동조합이 대기업으로 하여금 신규채용, 곧 청년들을 고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때문이다. 청년실업은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니다. 그들의 부모형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들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도 청년들이 실직상태에서 결혼도 출산도, 그리고 연애조차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망국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 197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로서 0.84명이니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민주노총의 폐해가 이렇게나 큰데도,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에 대해 제재는커녕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민주노총이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 있는 한심한 상태다. 결국 민주노총의 횡포를 척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집권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경제도 살리고 국정운영도 정상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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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재정독재를 하자는 것입니까?[논평=열린정책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재정이란 무엇입니까? 국가가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사전적 정의에서 보듯 공공정책이 목적이라면 재정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재정 인식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재정지상주의, 재정근본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보면, 공공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며 이를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입니다. 물론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마땅하며, 특히 예산안 증액의 경우에는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재정당국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재정독재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국민만을 위할 것인지, 부총리 개인의 견해나 소신은 그 자체로 존중합니다만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몫입니다. 그 책임도 마땅히 국회가 질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정치의 원리입니다. 경제부총리의 용감한(?) 발언은 재정 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틀어쥐고 휘둘러 온 기획재정부가 마침내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할 때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다시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직후 재정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었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 체제를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시의 역사적 경험을 되짚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국회의원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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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형평성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최선의 방역입니다.[논평=열린정책신문] 코로나로 인해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가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각국은 코로나가 재확산 될 때마다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우며 대응해왔고, 백신의 빠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우리나라는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의료진의 피나는 노력으로 K-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의 등장과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책으로 마련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코로나 장기화와 다른 유행병과 같은 재난이 닥치더라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최선의 방역입니다. 하지만,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118만 명의 국민들에게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방역당국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군은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유흥주점이 포함된 제1그룹, 식당 · 카페 · 목욕탕 · 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된 제2그룹, 영화관 · 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마트 등이 포함된 제3그룹입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곤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상황은 유흥주점 및 콜라텍이 포함된 1그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2그룹의 식당, 카페 등은 음식물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입니다. 이에 반해 종교시설은 예배 참석자 모두 정면을 향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현저히 낮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배 중 확진자는 거의 없었으며,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브리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는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의 집단감염률을 근거로 교회의 위험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초기 대유행은 신천지로 인해 촉발됐습니다. 사교 집단이고 대법원에서 반사회적 집단으로 판결한 신천지를 교회와 함께 종교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의 집단감염률은 전체 집단감염인 33,947명의 34%인 11,005명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를 제외하면 5,791명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종교시설을 감염위험도가 가장 낮고 예배 현장의 상황과 비슷한 영화관 및 공연장과 같은 제3그룹에 편입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방침대로라면, 한 번에 일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도 20명 안팎의 인원만 예배를 할 수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면예배는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예배와 비슷한 환경인 대규모 콘서트장에서 5천 명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감염된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예배 시설에서 마스크를 잘 쓰고, 환기만 잘하면 감염 우려는 없다는 과학적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1.5m 거리만 유지하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여 합리적 판단하에 종교의 자유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국가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방역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이 대면예배를 포함한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종교시설에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종교시설은 그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율성에 대한 책임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할 시 자체적인 시설 폐쇄를 실시하거나, 대면 예배 인원에 한해서 마스크를 2개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더욱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000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코로나와 같은 미래 위기에 대한 준비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국회의원 김 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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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사오입 논란, 매년 수만명 과오납 피해자 생긴다.[논평=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의(센터장 유경준)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개정안대로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상위 2%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도리어 종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체주택(공동+단독)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 6,800만원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기준은 사사오입으로 11억이 된다. 이 경우 10억 6,800만원과 11억사이의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상위 2%에 해당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만약 공시가격이 소폭 조정되어 종부세 상위 2% 경계값이 10억 6,800만원에서 10억 3천만만으로 하락한다면 종부세 기준은 10억으로 조정된다. 이 경우 10억~ 10억 3천만원 사이의 구간에 해당하는 수만명은 상위 2%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상초유의 사사오입 과세방안으로 인해 매년 수만명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유경준의원의 분석 결과이다. ※ 2021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 금액과 사사오입 적용 배제된 주택수 또한 민주당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를 무시하고 상위 2%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 현격히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주당안을 적용한 상위 2% 값인 11억원에 해당하는 유형별 주택수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2021년 기준 전국 14,204,683호 중 2.2%인 317,269호가 해당되고, 단독주택의 경우 전국 4,140,009호 중 0.7%인 29,511호가 해당된다. 즉, 공동주택은 33,175명이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내게 되고, 단독주택은 53,289명이 내야 할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전체 주택 기준(A) 주택 유형별 기준(B) 불이익 또는 수혜 받는 대상 수(A-B) 전국 전체주택 (공동+단독) 합 11억이상 해당 유형별 주택수 상위2% 공동주택 (비중) 18,344,692 317,269 (2.2%) 14,204,683 (77.4%) 284,094 33,175 (0.2%p) 단독주택 (비중) 29,511 (0.7%) 4,140,009 (22.6%) 82,800 -53,289 (-1.3%p) ※ 2021년 유형별 11억 이상 주택수 비중(국토부제출자료, 유경준의원실 분석)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하여 유경준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2%인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55.8%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면서 주택유형별 상위 2%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1억 5,400만원, 단독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7억 5천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상위 2% 공시가격이 10억 6,800만원임을 감안하면, 10억 6,800만원~11억 5,400만원 사이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공동주택만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단독주택을 합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3. 2021년 주택 유형별 상위 2% 공시가격 기준선(국토부제출자료, 유경준의원실 분석) 서울지역만 적용대상이 유난히 많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수 중 서울지역 주택이 차지 하는 비중이 87%에 달하기 때문이다. 구분 2021 전국 전체 호수 18,344,692 11억 이상 346,780 (비중) 1.9% 서울 전체 호수 2,916,535 11억 이상 300,187 (비중) 10.3% 11억 이상 주택 중 서울 주택 비중 87% ※2021년 전국ᐧ서울 전체 주택수 및 11억 이상 주택수 비중(국토부제출자료, 유경준의원실 분석)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낸 유경준의원은 “금번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서울지역 아파트(공동주택) 소유자만 타겟으로 삼겠다는 신종 갈라치기”라면서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