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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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년 새 약 2배 급증, 모욕·명예훼손 57.6% 달해[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목소리도 지적되는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1.9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539건 △서울 249건 △강원 151건 △충남 1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34건 △대구 115건 △전북 101건 △부산 93건 △경남 88건 △울산 88건 △전남 85건 △인천 66건 △광주 64건 △대전 59건 △충북 59건 △제주 40건 △세종 30건 순이었다. 한편, 2021년 기준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출석정지가 45.4%(92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이었다. 기타는 219건이었으며, 학급교체 조치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기타에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5일, 강득구 의원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을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 학교 내부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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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1년…피해자 5400여명 중 환급 금액은‘0원’[논평=열린정책뉴스]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9월 25일(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467여 명으로 피해 금액만 21억800만원에 달한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단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9월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피해 규모가 커 올해 6월이 되어서야 환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머지포인트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 18개의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거부하여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이 되자 9월 한 달간 소비자 소송지원을 신청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사 소송 등을 통한 피해 금액 회복을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소송지원조차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언제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성준 의원은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 넘게 피해 금액을 환급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단 1원의 금액조차 환급받지 못한 채 기나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고통 속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빠른 대처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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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저기도 없는 교육지원, 사각지대에 놓인‘고딩엄빠’[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레을)이 교육부, 교육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경우)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청소년 부모에 대한 통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청소년 부모 통계치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3,640가구, 행정안전부는 3,359가구, 여성정책연구소는 10,010가구로 추정하고 있어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4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 부모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도,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도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고교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교육지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심각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청소년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지정과 사업지원뿐이다. 이마저도 17개 중 4개의 교육청은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5개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혼모 위탁교육사업만 있을 뿐 청소년 부모나, 미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 양육과 생계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으로 묶어서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방안으로 교육부는 ‘청소년(한)부모’학생 안내를 위해 교사 교육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교육부의 상담메뉴얼은 ‘교사를 위한 청소년한부모 상담매뉴얼’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안내나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서동용 의원은“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책임이 있으나, 어느 부처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성가족부에게 미루지 말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부모의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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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약 65만 6천건 발생해[논평=열린정책뉴스]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온라인 사기가 끊이질 않아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사기(사이버사기)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5만 6천 19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피해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1위 직거래(43만 8천 705건), 2위 기타(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16만 8천 953건), 3위 게임(4만 1천 550건), 4위 쇼핑몰(5천 558건), 5위 이메일 무역사기(1천 426건)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20대가 1순위를 차지했다. 먼저 피의자 연령대로는 1위 20대(8만 9천 904명), 2위 10대(3만 4천 686명), 3위(3만 4천 58명), 4위 40대(1만 1천 194명), 5위 50대(4천 905명), 6위 60대 이상(1천 7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대로는 1위 20대(26만 8천 151명), 2위 30대(19만 6천 609명), 3위 40대(12만 236명), 4위 10대(8만 5천 569명), 5위 50대(4만 7천 405명), 6위 60대 이상(1만 5천 215명)이다. 오영환 의원은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당근마켓 등 온라인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사기는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 어려운 만큼, 엄중한 처벌과 예방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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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업무처리절차 준수율 4.8%에 불과[논평=열린정책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부품·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조사청구된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보 중 절반이 조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조사청구된 124건 가운데 조사기간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62건에 달했다. 124건의 평균 조사일은 90일이었다. 원자력발전소 보조급수 격리밸브의 설계 부적합 관련 제보는 2020년 10월6일에 제보됐지만, 원안위의 자료 보완 요청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답변 지연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조사 중이다. 조사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는 62건 중 단 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향후 조사일정과 연장사유는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았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사가 필요한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보 관련 부서의 장은 복합사항(관계 기관·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을 거쳐 처리되는 사항)의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사일정과 연장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료를 공개한 정 의원은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원안위의 제보 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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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허위거절 관련 분쟁' 2배 이상 폭증[논평=열린정책뉴스] 2020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통과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평택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475건으로 증가했는데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원인은 임대차 2법과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갱신을 거절한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하는 등 허위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허위거절’을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 분쟁 조정사례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2020년 173건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또는 종료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도 2021년 41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269건으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보증금의 증감, 차임과 관련된 분쟁도 2020년 43건에서 2021년 6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51건으로 이 또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계약갱신 및 종료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1%에서 2021년 15.6%로, 올해는 17.5%로 증가했다. 보증금의 증감 또는 차임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4%에서 2021년 16.9%로, 올해는 23.5%로 증가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9.8%에서 2021년 19.4%로, 올해는 24.8%로 증가했다. 홍기원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계약갱신 또는 종료 관련 분쟁과 보증금의 증감 또는 차임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도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기원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요 분쟁 조정사례를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라며 “다행인 것은 조정 성립률이 증가하는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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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승진 하늘에 별따기, 21년 동안 승진 못한 심사관[논평=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직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이 소요된 것에 반해, 특허청은 17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43명(5급사무관 중 17년간 승진 못한 인원비율, 16.8%)에 달해 승진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00년대 초반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5급 사무관 자리를 대폭 확충한 반면, 상응하는 4.5급(무보직 서기관) 이상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기형적인 항아리 구조를 갖게 됐다. 특허청의 2002년~현재까지 현원 변동 현황에 따르면, 특허청이 가장 많은 5급 사무관 자리를 확충했던 2005년도에는 5급 인원이 849명에 달해 전체 인원에서 6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후 승진적체가 지속되어 올해 9월 기준 5급 사무관은 848명으로 49.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의 5급에서 4.5급 이상 승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인원 중 승진한 비율은 38.1%에 불과하며, 2005년 5급 임용자의 승진 비율 또한 26.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03~2005년 5급 임용자 중 승진하지 못하고 전출 및 퇴직을 선택한 인원이 509명 중 37.3%인 190명에 달해, 177명의 승진 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1년 이후 무려 21년간 승진을 하지 못한 5급 사무관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관석 위원장은 “2019년도 특허청에서 6급 심사관이 승진적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다”며 “4.5급 및 4급 서기관 자리의 부족으로 승진적체가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산업부 소속기관인 특허청의 승진적체 문제는 오랜 시간 곪아왔던 문제인 만큼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 이제 산업부가 행정안정부와 기재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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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최근 5년간 겨우 1/4만 돌려받아[논평=열린정책뉴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고용주를 대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지급한 2조 3,230억의 대지급금 중 회수한 금액은 1/4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1조 7,409억원을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쓰고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8년 지급액 3,739억 9,800만원, 2019년 4,598억 7,900만원, 2020년 5,796억 9,000만원, 2021년 5,465억 7,000만원, 2022년 8월 기준 3,628억 7,500만원이다. 지급 유형별로는 고용주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이 2018년 1,874억 6700만원(50.1%), 2019년 1,687억 8900만원(36.7%), 2020년 1,099억 7500억(19%), 2021년 793억 6000만원(12.5%), 2022년 8월 기준 248억 3900만원(6.8%)를 차지했다. 파산 등으로 인해 지급능력을 상실해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의 비중은 매년 줄어든 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895억 3100만원(49.9%)로 비중이 비슷했지만, 2019년 2,910억 9000만원(63.3%), 2020년 4,597억 1400만원(81%), 2021년 4,672억 1000만원(85.5%), 2022년 8월 기준 3,380억 3600만원(93.2%)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기업이 9,097억 6100만원(39.2%), 5~49인 기업이 1조 1282억 73000만원(48.6%), 50~299인 기업이 2,581억 8000만원(11.1%), 300인 이상 기업이 267억 9800만원(1.2%)로 나타났다. 규무별 회수율은 5인 미만 기업이 1,738억 5100만원으로 19.1%, 5~49인 기업이 3,039억 8800만원으로 26.9%, 50~299인 기업이 890억 3400만원으로 34.5%, 300인 이상 기업이 152억 200만원으로 56.7%였다. 5인 미만 기업은 지급한 금액의 1/5도 환수되지 못한 것이다.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금(사업장 내 근로자 보수총액의 0.06%),사업주 변제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입금이 기금의 수입항목이다. 이 기금에서 대지급금 지급, 무료 법률 구조지원, 대지급금 조력지원,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가 이루어진다. 기금의 규모는 2018년 말 7,909억, 2019년 8,021억, 2020년 6,798억, 2021년 7,022억 수준이다. 우원식 의원은 올 8월 대지급금 1억 5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으나, 현재 대지급금 회수 실적은 1/4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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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자동차 결함 신고, 2.1배 ‘더블링’됐다[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3년새 자동차 결함 신고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결함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조사대상’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9~2021년)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결함 신고 건수는 모두 1만 8,452건이었다. 연도별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결함 신고 건수는 ▲2019년 3,750건, ▲2020년 6,917건, ▲2021년 7,785건으로 3년새 2.1배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도 3,80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결함 신고가 가장 크게 증가한 차종은 수소차로 2019년 대비 21.5배(2019년 4건→2021년 86건)가 증가했다. 이어 전기차는 9.4배(2019년 47건→2021년 445건) 뛰었고, 하이브리드차는 2.9배(2019년 300건→2021년 893건) 증가했다. 한편 휘발유차는 2.2배(2019년 1,525건→2021년 3,357건) 늘었고, 경유차는 1.6배(2019년 1,569건→2021년 2,644건)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의 결함 신고 건 중에서 특별한 결함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조사대상’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1년 103건으로 늘었으며, 하이브리드차의 ‘조사대상’ 건수는 2건에서 12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3년 전과 비교해 자동차 결함신고가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의 결함 의심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며, “제작사의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하여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문제는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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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범죄 절반은 아동성착취물[논평=열린정책뉴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8년 3,282건, 2019년 2,164건, 2020년 4,063건, 2021년 3,504건, 올해 8월말 현재 1,5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적발(「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된 건이 2018년 1,032건, 2019년 589건으로 전체 검거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4%와 27.2%였다. 그런데 2020년에는 2,398건으로 비중이 59%로 크게 높아졌고, 2021년에는 1,646건이 검거돼 전체 검거 건의 47%를 차지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범죄의 절반 가량이 아동성착취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 ①> 2020년 이후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검거된 건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n번방 사건' 이후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L번방’ 사건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역시 끊이지 않고 있었다. 경찰청이 이형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2018년 1,156명, 2019년 1,173명, 2020년 941명, 2021년 933명, 22년 8월말 기준 7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 이하 피해자가 매년 200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6세 이하 피해자도 있었다. <별첨 ②>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자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채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위장수사가 도입되었고(「청소년성보호법」개정, 2021.9.24. 시행),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총 172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99명(구속 18명)을 검거했다. <별첨 ③> 경찰의 위장수사 유형별로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해 94명(구속9명)을 검거했으며,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신분을 꾸며내는 ‘신분위장수사’로는 105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 ‘신분비공개수사’ 보다 ‘신분위장수사’를 통한 검거율이 높았다. 이형석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신분위장수사’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분위장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