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
‘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지난 8일(금)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도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해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민등록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도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23년 1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부도 빠른 추진을 약속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는 지지부진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2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23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홍정민 의원이 일산 주민들께 약속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정민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조달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 의원이 2020년 10월 대표발의했다.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가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철도·건설·방송통신·물 관리 등 국가 주요 인프라 산업이 기본법을 토대로 운영 중인데 반해 전기산업은 기본법이 없어 전기산업발전의 근거조차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안에 담지 못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통과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112신고법'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2신고 대응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12신고법이 제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이 대표발의한 「112신고 운영·처리 법률」(이하, 112신고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2신고센터에는 연간 2,0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울뿐더러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찰은 신고 현장에 도착하여도 인기척이 없거나 문이 잠겨있는 상황에서는 실내로 출입할 수 없었다. 지난 21년 8월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했다. 법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112신고법으로 경찰이 긴급조치권한·긴급출입권한·피난 명령권한 등 긴급상황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112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의 책임를 법으로 명시하고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의 공동대응,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112시스템의 구축·운영, 112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임호선 의원은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벤처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육성·지원이 가능해지고, 벤처기업에 도전하려는 연구원들의 열정을 살릴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로는 벤처기업법의 일몰 규정 폐지다. 2027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었던 벤처기업법은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몰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열정을 만나 벤처기업의 형태로 빚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문 사회 분야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나,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그동안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이 제한되었던 연구원들에게도 벤처기업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소셜벤처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재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폭넓고 두터운 벤처기업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속조치로 마련된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관련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검사 또한 관련 사건을 수사‧처분함에 있어 해당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정점식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빈번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률안 통과로 교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행복한 교육현장을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추후 논의되는 교권보호 법률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세종시재정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8일(금)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내년부터 3년 간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세종시 출범 후 2020년까지 8년 간 5,687억 원을 추가확보하는 재정특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재정특례 만료를 앞둔 2020년 20대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이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 그해 통과돼 재정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올해까지 3년 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이번 3년 연장된 재정특례로 추가될 2,500억 원까지 더하면 6년 간 총 5,600억 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특히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포함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세종시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세종시 재정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