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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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일자리-육아, '강진 살기 패키지' 이러니 안 반해[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의 빈집리모델링 사업과 육아수당 정책의 결실로 ‘강진품애 1호’에 첫 귀촌 가족이 입주하며, 강진 인구 유입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강진군이 민선 8기 도시민 인구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강진품애(愛) 1호’에 첫 귀촌가족이 입주했다. 지난 29일 열린 입주식에는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강진읍 장동마을 주민을 비롯해, 강진원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귀촌 가족들은 직접 마련한 이사떡을 주민들에게 돌리며 온정을 나누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5년, 7년간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서 예비 귀촌인에게 단돈 1만원의 월세로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관리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의 인구를 유입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석 2조의 자구책으로 강진군에서 역점 추진 중이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의 첫 입주 가족인 강진품애(愛) 1호 입주자 정란(39)씨는 돌이 채 안된아들과 함께 전남 무안군에서 귀촌했으며, 현재 온라인 사업체로 수제 쿠키 전문점을 운영 중이다. 정씨는 과거 광주에서 8년간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많은 예중, 예고 합격자를 배출한 경력을 살려 강진에서도 조만간 음악학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정 씨는 “앞으로 4명의 추가 자녀계획이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출산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강진군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반해 강진군을 선택했다”며,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남편과 시어머니도 올 상반기 강진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첫 번째 귀촌 가족을 맞이하게 된 강진읍 장동마을 최광수 이장은 “돌을 앞둔 아기와 함께 젊은 가족이 입주하게 되어 적막했던 시골 마을에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새로운 귀촌 가족이 우리 마을에 잘 적응하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 가족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기꺼이 돕겠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장기 임대 리모델링뿐 아니라 자가 거주할 빈집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푸소 운영자에 대해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병행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귀농 정착자금 2,000만원, 묵은지 사업 2,000만원, 비닐하우스 등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강진으로 이주해 해당 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강진군은 전국 최고 최장 규모로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매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 중이며, 농산어촌 유학의 경우 1인당 30만원의 유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파격적인 주거 지원 외에도 일자리, 육아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지원해, 도시민들이 강진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업종으로 이직을 원하시는 경우 등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주거, 일자리 등 인구 유입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군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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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4년 연속 초등생 전체 우유 무상급식[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성장기 청소년 건강 증진과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학교우유 급식 사업 예산 114억 원을 확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초등학생에게 학교우유 무상급식을 4년 연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에게 한정해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도 자체 예산을 더해 전체 초등학생에게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체 학생 수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과 3자녀 이상 가구 자녀까지 포함해 매년 약 12만여 명의 학생에게 우유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의 ‘학교우유 급식 확대 공모’ 사업을 신청,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비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14억 원 가운데 농식품부 지원예산이 61억으로 늘어 지방비 재정 경감 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전남도가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로 도비를 지원한 결과 지난해 전남지역 학교우유 급식률은 약 80%를 기록, 전국 평균(30%)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학교우유 급식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시군, 교육청, 학교,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회 등을 통해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우유 음용 습관이 형성되고, 지속적인 우유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낙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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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보조금, 아끼고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법안=열린정책뉴스]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을 경우 모자란 곳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에만 쓸 수 있도록 정해진 경로당 보조금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용도를 부식 구입과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절약정신이 몸에 밴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아끼고 절약해 보조금이 남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남은 보조금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보조금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는데, 경로당에선 부식(副食)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의 부담이 있어, 남는 보조금으로 부식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있어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동수 의원은“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경로당의 보조금 운용이 너무 획일화돼 있어, 한 항목의 보조금이 남는데 모자란 항목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은 경로당에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동수, 한병도, 서영교, 정태호, 이용우, 홍성국, 김경협, 박찬대, 양경숙, 김주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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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 돌봄 인력과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없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각자 알아서 찾아야 했다.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아동 안전관리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고 적성・인성검사를 받도록 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돌봄기관을 마련하게 하였다. 민간 돌봄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게 하여,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여,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다. 신현영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를 잠깐이라도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긴급한 야근・출장 등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없어 며칠 동안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에게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언제라도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가위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규·이성만·이수진(비례)·허종식·맹성규·정태호·이소영·한준호·송재호·서영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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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건물 관리 투명성 확대'하는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월 15일(월)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점유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건물 소유자는 대개 먼 거리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관리단 집회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아 건물 전반의 관리 소홀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점유자라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먼 타지에 거주해 관리에 소홀하고, 건물을 실제 사용하며 관리비나 월세를 지불하는 점유자의 이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건물 운영에 반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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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된 ‘마약 전문병원’ 살린다...마약류관리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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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채움 노트’ 본격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 계림1동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한 ‘복지채움 노트’ 사업의 시범 운영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채움 노트’는 복지 서비스를 희망하는 위기가구가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한편에 놓인 복지채움 노트에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과 사유 등을 기재하면, 담당자가 3일 안에 대상 가구를 방문·조사해 필요 물품과 서비스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임택 구청장의 ‘취약계층이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의견수렴을 통해 파악하고 체계적인 후원 물품 발굴과 연계로 주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라’는 방침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계림1동은 지난해 11~12월 16건의 요구사항을 접수받아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과 위기가구 1세대를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는 시범 사업을 ‘복지채움 노트’로 명명해 정규 사업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돌봄 이웃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운영 프로세스(욕구접수→대상자 확인→가구 방문→지원 여부 결정→사후관리)를 규정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강환원 계림1동장은 “그동안 취약계층 물품 지원이 김치·난방유 등 단순 생필품 위주로 일방적 지원에 머물러 사업 만족도와 효율성을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는 수혜 대상자와 쌍방으로 소통하는 데 집중해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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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이차보전 지원…도내 시ㆍ군 최초[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시가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접견실에서 시는 미소금융 강원춘천법인,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은 저신용, 저소득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 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최초로 시행되며, 2024년 1월 공고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춘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에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저신용·저소득 개인사업자로 ▲개인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원 한도는 2024년 신규 대상자부터 개인사업자 1인당 최대 4,000만 원에 대해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금 용도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 자금, 긴급생계 자금이며, 이차보전금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이 미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면 미소금융이 시에 이차보전 신청 및 청구를 한 후 시는 미소금융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이후 미소금융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금을 정산 및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 관내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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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금)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록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제),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진입규제 없음)) 위치정보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은 분야이다. 예컨대, 현재 사업자 분류체계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방식과 취급 정보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 지위가 달라져 기업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등록제와 신고제로 상이한 진입규제는 스타트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지위를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사업자별 상이했던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임직원 결격사유 폐지 ▲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통보규제 완화 ▲변경신고 사항 완화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처분으로 전환하여 위치정보산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의무 및 위치정보사업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의 지위와 의무 신설 ▲소재불명사업자 직권폐지 신설 ▲아동 등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한다. 홍석준 의원은 “위치정보사업자를 둘러싼 무겁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보호는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위치정보기반 신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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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3. 12. 29.부로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가 해제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2.5배에 해당하며, 전국 해제 면적의 95.6%가 강원도에 집중되었다. 2020년 이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 군사규제 완화 : (’20년) 3.9㎢ → (’21년) 6.2㎢ → (’22년) 0㎢ → (’23년) 36.19㎢ 특히, 올해는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최근 국방개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철원군, 화천군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등 4개 리(里)지역 30.9㎢, △화천군 화천읍 아리 등 6개 리(里) 지역 2.75㎢, △강릉시 운산동 등 3개 동․리(洞․里) 2.54㎢가 해제되어,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 군사분계선 기준 민통선(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남에서 25km이내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총면적(4,751㎢)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49.95%(2,374㎢)가 해당되어 지역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여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 동안 주민불편 사항 등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매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아울러, 2024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하여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 해소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관광개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