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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산업 발전' 국회 정책간담회 열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주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및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공동주관으로 반영구 화장․타투․SMP(Scalp Micro Pigmentation 두피 미세 색소술) 합법화를 위한 뷰티산업 발전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조명희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조명희 의원은 1,600만 명이 경험하고 200만 명이 종사하는 반영구 화장과 타투는 자유로운 개성 표현과 아름다운 미용 성형의 차원에서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시술이라고 전제하면서, 예술성과 기량이 뛰어난 청년 아티스트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해외 진출을 통해 K-뷰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동남아 등지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 화장과 타투의 높은 수준을 선호하여 인기가 많다고 하면서 두 분야는 아직 비의료인이 행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제에 갇혀, 불법의 음지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 자리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당 분야 미용술이 21대 국회에서 합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년 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며, 참석자 여러분과 본인은 모두 범법자라면서 제21대, 늦어도 제22대까지는 위 법안이 꼭 합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조명희 의원의 반영구 화장․타투․SMP 합법화 배경과 추진 경과 및 국회의 입법 역할론에 대한 제1주제 발표 및 4월 10일 22대 총선 이후 5월에 본회의 때까지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당부가 있었다. 또 제2주제 발표자인 박승현 변호사(한국반영구화장사 중앙회 고문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잇따른 반영구 화장(눈썹 문신)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청주지법과 부산고법 등 4건의 무죄선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만 해당 분야는 눈썹 문신에 한정되고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알렸다. 아울러, 해외사례로써 미국의 경우 각주별 면허제도 도입 시행 및 2020년 9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무죄 판결을 사례로 들면서 한국만 유일하게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3주제 발표는 한서대학교 피부미용화장품과학과 장병수 교수는 ‘과학자가 본 법제화의 필요성 - 잉크와 바늘의 미세 형태를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색소의 구성 성분과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된 바늘 사용법에 따라 위해가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시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색소와 바늘 침습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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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전문[국회=열린정책뉴스] 159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에 상정 등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 지원책과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재난 안전관리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참사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을 소추한 바 있으며, 이상민 장관은 무책임하게 특별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한결같이 촉구해온 것은 진상규명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단식농성을 하고,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한 이유는 진상규명이다. 오늘도 유가족과 시민, 4대 종교가 이태원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이유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포에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자, 국가인권위원회와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등 8건의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는데, 언제까지 거부권 신기록을 수립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 비리를 은폐하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역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원안을 수정하여 정치쟁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하였고,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였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형벌에서 과태료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요청 조항도 삭제하였고, 특조위원 구성도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앴다. 특조위 권한이 세월호참사 등 유사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권한과 대동소이하거나 적음에도, 헌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맛에 다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생트집을 잡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행태이며,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과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대통령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부당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진실은 강력하고 반드시 승리한다. 엄중한 국민적 심판과 저항이 두렵지 아니한가. 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으며, 진실의 봄은 오고야 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10.29 그 날의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여야 마땅하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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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법안=열린정책뉴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7일(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하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주철현 의원이 입안의뢰한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주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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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협의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2일(금)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에서 5개 시도교육청(서울·인천·경기·제주·강원)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피해학생 지원 △관계개선 지원 △피해학생 법률지원단의 4개 분야로 구성되며,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사업 공유 및 운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선발․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5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가 참여한다.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에 따른 시도교육청 정보 공유는 물론,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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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통과…우주 컨트롤타워 강화[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1월 9일(화)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승래 의원 제안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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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경제영향 최소화할것"[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대통령실은 10월 9일(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되는 영향을 긴밀히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부분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 본격적인 시장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이번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을 묻자 "최근 유가 흐름이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 분쟁 발생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기는 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외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국내 기업·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유가 흐름을 보면서 유류세 등 국내 제도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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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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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남 영광군의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 무안군의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일부 지역의 축제 및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월 입장료 환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축제 및 관광지 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측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지자체 지원만 확정되게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장료 환급제도 정착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지역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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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지난 6일(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을 정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과 얼싸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행정수도 건설계획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위원회, 그리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게 될 전망이다. 정진석 의원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불가역적인 것이 되었다”라며 “규칙안이 통과되기까지 애써 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국회 사무처 요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격스러운 이 마음을 충청·세종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세종의사당이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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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행복도시법 개정안-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사업비 협의 등 향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해, ‘16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를 비롯한 국토위, 예결특위 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서 국회법을 심의·의결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설치예산 350억원(순증) 확보 등 세종의사당 설립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왔다. 하지만 국회법 통과 이후 국회규칙안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선결 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장 접견, 국회 토론회 개최, 민주당 원내지도부 예정부지 방문, 국회규칙제정 결의문 전달, 릴레이 피켓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세종의사당규칙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규칙안 통과는 지역구를 뛰어넘어 많은 지원과 도움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21년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중재했으며,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국회와 청와대를 83차례 방문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쏟았다. 지역사회에서도 지원이 계속됐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다. 한편,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 고려대, 충남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내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캠퍼스를 운영·관리할 공익법인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년에 강준현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 5개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에는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개발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담겨 있다. 지역에서는 근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 확보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결실은 세종·충청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발 더 나가게 되었다”면서 “규칙 제정 이후 총사업비 협의부터 부지매입, 사업추진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이주지원방안 등 정책연구까지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강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가 세종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하여 조성하는 광역 성장거점이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