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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2021년도 예산 약 1,680억원 증액"

기사입력 2020.12.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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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12월2일(수)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예산을 심사해왔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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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은 총 558조원 규모다. 복지위 및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한 서영석 의원은 맞춤형 피해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예방접종 9천억원,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료 투자 확대 1조 2,048억원을 이번 예산 성과로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또한, 서 의원은 부천시 전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의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공항소음대책, 노인보호구역 개선,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1,680여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정부 원안에 반영되어 있던 오정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10억원도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서영석 의원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등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신속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안반영) 등 3건이다. 


    서영석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유아 등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를 위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삶을 국가가 포용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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