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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추진된다

기사입력 2022.11.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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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대표발의
    "혼잡통행료 제도 운영 취지와 실제 운영효과 고려할 때 개선돼야"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26년간, 연 평균 15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해 온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려 26년간 징수해 온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실제 폐지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그동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 3호 터널 요금소를 지나고 있는 차량들.jpg
    (사진:서울시) 서울 남산 3호터널 요금소를 지나고 있는 차량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오랜 세월 차량을 이용해 남산 1·3호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남산 요금소가 옛날 산길에서 길목을 막고 통행세를 받으며 나그네들의 주머니를 털던 소위 ‘산적’ 같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남산 1·3호터널 및 연결도로 일부를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왕래하는 차량(2인 이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에 대해 2000원의 통행료를 걷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 제43조에 따라 한양도성 내 혼잡통행료 부과가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교통혼잡 완화 차원에서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 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남산 1·3호터널 차량이용자를 상대로 통행료를 징수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해 남산 1·3호터널 통행량이 감소되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교통체계 등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놓은 결론이기에 명확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를 살펴봐도 혼잡통행료와 통행량 사이의 인과관계가 검증된 연구는 드물며, 유의미한 결과해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광민 의원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징수 초기에 비해 그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고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소위 이중과세 문제, 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등 한강 남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징수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매년 걷히는 연 평균 150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아까워서 그런 탓인지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는 26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안인만큼 변화는 불가피하며, 혼잡통행료 제도의 운영 취지와 실제 운영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이번 폐지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삼아 추후 관련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추진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통행료 폐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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