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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허위글 게시' 송영길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2022.12.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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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검찰, '증거 부족' 무혐의 처분…"직접 글 올렸다고 단정 어렵고, 8개월과 1년 사이 큰 차이 없어"

    [서울=열린정책뉴스]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송 전 대표 수사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jpg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 취임 후 8개월 동안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고 SNS에서 주장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 수치는 1년치 통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이달초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고소·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송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송 전 대표는 경찰 측에 1년치를 8개월치라고 잘못 적시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과하다는 점, 고발인이 취하했음에도 송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해당 SNS 계정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례를 검토한 결과 8개월과 1년 사이 큰 차이가 없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앞서 송 전 대표 측은 "선거 공방 속에서 사소한 착오가 있었지만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게시물은 실무진이 작성해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송 전 대표는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12월 1일 (목) 프랑스로 출국해 파리 그랑제콜(ESCP, 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교수로 7개월 가량 활동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기간에 유럽 각계 전문가들과 만나 식량위기와 소형모듈원자료(SMR) 선박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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