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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짝퉁명품' 5000점 압수…제조·판매 110명 적발

기사입력 2022.12.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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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동대문·명동·남대문 중심 집중단속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 포상금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동·강남·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억여 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의류 2736개(17억 원), 액세서리 1344개(11억7000만 원), 가방 191개(4억5000만 원), 지갑 273개(3억2000만 원), 모자 213개(1억 원), 스카프 112개(7600만 원), 신발 23개(4100만 원), 안경 48개(2500만 원), 골프채 24개(1200만 원) 등이다. 위조상품은 모두 압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짝퉁 위조상품'.jpg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짝퉁 위조상품'

     

    이들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하상가에서 짝퉁 명품의류를 판매하거나 타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 은평구에서 의류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한 제조업자는 정품 추정가 8300만원 상당의 골프 의류 위조품 280여점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려다 공장에 출동한 서울시 직원에게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1억 4000만원 상당의 명품 짝퉁을 판매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유명 인터넷 어플에서 500여개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연말연시에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권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거래가 늘고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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