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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무관용 원칙 아래 직원 사법권 부여 확대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폭언과 폭행을 막기위해 직원들에 대해 사법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폭력 가해승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무질서 행위 단속 시 필요한 사법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입법부 등에 건의하고,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보강·자기방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지하철 근무자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가 정식 접수 건수만 132건에 달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폭언·폭행이 발생하는 셈이다.
사례별로는 주취폭력이 가장 많았다. 마스크 착용 단속, 부정승차 단속, 역사·전동차 내 무질서 행위 계도 중에도 폭언·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판결 난 경우도 총 284건이다. 지난 5월에는 2호선 강남구 A역에서 술에 취해 역 직원들이 화장실까지 직접 안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 2명을 폭행,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10년 넘게 국회에 발 묶인 '단속 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을 위한 법안도 법무부·국토교통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 현장 출동 및 질서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경찰과 달리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무질서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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