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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유통매장 과대포장·재포장 집중단속

기사입력 2023.01.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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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까지 서울시내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 집중 단속
    점검대상에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 포함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과대포장·재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월 27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3일간은 대형 백화점이 밀집된 지역(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

     

    (23.01.20(금))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jpg
    (사진:서울시)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①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②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증정, 증정․사은품 제공의 기획 포장 ③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①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 인 경우 ②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③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재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 감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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