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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공모…총 8억원 지원

기사입력 2023.01.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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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최대 3000만원, 단체별 1개 사업
    양성평등 교육·젠더폭력 예방 등…참여단체 검증 강화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민간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23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8억원이며, 1개 사업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 양성평등 노동·돌봄 환경 조성 ▲ 젠더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등 지정공모 3개와 자유공모로 나뉜다. 참여 희망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다음달 2월 6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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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청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서울시 성평등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분야를 정한다. 그리고 성평등 문화와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단체(기관)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에도 1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서울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참신한 기획으로 사업모델을 발굴한 기관을 매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초록상상' 등 4곳이 선정됐으며, 해당사례는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홍보·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3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지원을 위해 사전에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신청단체의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역량있는 단체 선발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신청단체는 공고일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수탁사업 진행 및 유사·중복 여부 등을 표기하는 자가진단표와 해당 사업의 현황과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사평가항목에서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배점을 20%→30%로 상향했다. 선발 이후에는 사업추진 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실시하고 장소 등은 별도로 공지한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송출해 관심 있는 단체(기관)는 공모사업 마감일까지 자유롭게 시청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역시 역량 있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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