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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반대' 은마아파트 추진위 공금사용 위반 등 52건 적발

기사입력 2023.02.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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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발표
    수사의뢰 4건, 과태료 16건 등 52건
    "근거없는 주장·선동에도 법적 조치"

    [서울=열린정책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부과 1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3.02.03(금))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jpg
    (사진:서울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국토부와 서울시는 작년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민단체의 GTX 반대집회 비용 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입대위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면서도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 사항이 있었고 예산안 수립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 전반에 있어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 미흡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살피고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GTX 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GTX 반대집회 비용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국토부와 서울시 실태조사 당시 GTX 반대집회 사용 비용 중 일부 증빙 미비가 있었는데 관련 자료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추진위는 자료 추가제출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국토부의 발표 이후 강남구청에 제출의사를 밝혔으나 거부 당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GTX 집회비용 사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의서를 징수했고 95.2%가 찬성했다면서 동의서는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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