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찬성토론

기사입력 2021.02.27 14:5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국회=열린정책신문]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년간 표류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진성준의원_가덕도찬성토론_사진.jpg


    ■ 가덕도는 검토 가능한 유일한 신공항 입지입니다. 


    지난 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후보입지를 찾는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효한 대안인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소음문제, 미래확장 가능성 등 김해신공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4시간 공항운영이 가능하며, 환적화물 세계 2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한편, 밀양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인해 수요가 흡수되어 더 이상 대안 입지로 검토할 수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당론으로 제출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 법안은 법안은 원칙있게, 꼼꼼하게 심사되었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이 법의 가장 큰 목적과 의의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배후신도시·산업단지·연구인프라 조성이나 주변지역 개발사업, 과도한 특례 등 소위 특혜라고 할 만한 내용들은 모두 걷어냈습니다.


    특히, 입지선정 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되는 통상의 사업절차와 달리 가덕도신공항은 국회가 법률로 입지를 결정한 만큼, 사전타당성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입지 확정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자는 법안심사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한 결과, 국토교통위원회는 우려사항을 제거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필요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 건설공사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우려도 해소되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공역 중첩, ▲부등침하, ▲가덕수로 선박과의 충돌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들도 모두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그러한 우려는 과학적·기술적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 공항과 공역이 겹치는 문제는 관제권 구역 조정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라과디아-리버티-테터보로 공항과 국내의 인천-김포-서울 공항, 수원-오산-평택 비행장 등 국내외 주요 도시에 공역이 중첩되는 여러 공항들이 존재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지반의 부등침하 문제 역시 인천국제공항, 싱가폴 창이, 일본 주부, 홍콩 책랍콕 등 국내외에 해상공항 시공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성공적인 건설경험과 발전된 건설기술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가덕수로를 입·출항하는 선박과의 충돌 우려도 비행경로가 선박의 최대높이에 걸리지 않아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국토부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둘째, 김해신공항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보고서 또한 같은 취지였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입장도 법안에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이제 가덕도신공항 시대를 여는 마지막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동남권 관문공항’에 국회가 확실한 이정표를 세워 주십시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