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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2023 찾아가는 읍.면.동 예산학교 실시

기사입력 2023.09.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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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주민참여예산 참여
    (사)한국전기기능장회 울산지회 주민참여예산 참여
    (사)한국미용장협회 울산지회 주민참여예산 참여
    [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8일(금) 오후, 울산시 북구 송내14길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1등 다목적홀에서 울산광역시는 ‘2023 찾아가는 읍.면.동 예산학교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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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교육에는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 외 임원진, (사)한국전기기능장회 울산지회 정봉주회장 외 임원진, (사)한국미용장협회 울산지회 김설옥회장 외 임원진, 태화강탄소중립지원센터 유정희센터장, 한가숙팀장이 참석하였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민참여 예산의 유래는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참여 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 예산제는 안전행정부가 2003.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1.3.8 지방재정법을 재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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