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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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칼럼=열린정책뉴스] 요즈음 뉴스에 마약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마약하면 끝’이라는 공익광고가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는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예전에는 연애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의사, 법조인, 경찰관, 공무원, 일반 시민, 가정주부, 학생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 계층에 퍼지고 있다. 인터넷 마약 관련 광고가 1분에 한 건씩 올라올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시민 5명 중 1명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 광고나 정보를 주 1회 이상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2017년 대비 약 30% 늘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에서 숨겨진 범죄 비율을 28분의 1로 보고 있다. 지난해 투약자 8489명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최소 24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200명당 1명꼴로 큰 수치이다. 지난해 마약 치료를 받은 사람은 721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0.3%에 불과했다. 마약 중독자를 실제로 치료하는 기관은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부곡 병원 2곳뿐이다. 이 두 병원에서 중독자의 80% 치료를 담당한다. 마약 중독자는 증가하는데 마약 치료 병상과 전문 의사는 감소했다. 특히 10∼30대가 마약 사범의 60%에 해당한다.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 작년 401명, 올해 1174명으로 5년 사이 10배가량 급증했다. 청소년들이 마약 운반의 던지기 수법에 활용되고 교복을 입고 있어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마약 유통이 비밀웹사이트인 다크 웹이나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무방비로 마약에 노출된 사건은 지난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에게 접근해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로 시음행사 중이라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섞인 음료수 100병을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약 음료를 나눠 준 사람은 알바생이었고 배후 세력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마약 범죄 조직이었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 알코올학과 교수는 10대들은 약물의 냄새를 숨기기 위해 자주 껌을 씹거나 향수를 과도하게 뿌리거나 눈이 충혈되어 졸리는 변화가 나타나니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부산에서는 호텔과 클럽 등에서 3∼4명씩 ‘마약 환각 파티’를 벌렸던 마약 사범 61명이 검거됐다. 여중생과 남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기도 했다. 이처럼 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 중 하나는 필로폰 1회 투약 가격이 치킨 한 마리 가격인 2만 4000원 정도라 쉽게 구한다는 것이다. 마약은 군부대도 예외는 아니다. 장병 6명이 대마초 알약 형태를 택배로 배달받아 부대 천장 등에 숨겨두고 피우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대학가에선 마약 광고까지 등장했다. 서울과 경기 일대 대학가에서 액상 대마 광고 수백 장이 살포되었다. 명함 크기의 광고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한 모금만 들이켜면 맛 간다”라고 적혀있었다. 지난 8월엔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고, 약물에 취한 외제 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뇌사상태에 빠트리기도 하고, 강남 역삼동 납치 살인에도 범인들이 피해자를 납치해 마취제를 주사하고 살해했다, 지난 6월엔 필로폰을 투약한 10대 승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다 붙잡혔다. 배우 유아인 씨, 이선균 씨, K팝 스타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수사를 받고 있다. 연예인 마약 추문 뉴스는 국민적 파급력 또한 크다. 마약이 이처럼 우리 사회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서는 마약 퇴치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마약 수사를 정권의 기획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한다. 안민석 의원은 “정권의 위기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이냐 누군가 기획했을 수 있다”고 했고, 황운하 국회의원은 ”마약 위험을 과장하여 국면전환용이나 검찰 수사권 확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때도 마약 단속 때문에 사건을 막지 못한 것처럼 공격했고,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전담 부서를 없애고 예산을 삭감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가운데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인 2억 7000만 원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여 법무부가 공개 반발했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면 마약 수사비를 10억쯤 주면 마약을 근절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은 마약 수사비가 2억 7000만 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며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마약 예산은 작년 20억 3000만 원에서 올해 18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 작년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은 330여 명으로 필요 인력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교화가 중요하다.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로 처벌과 교화가 중요하다. 어느 쪽이 중요한지가 아니고 두 기능의 최적 결합이 필요하다. 범죄에서 처벌의 중요성은 범죄자의 재발 억제는 물론이고 일반인에 대한 경각심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응 골든 타임을 놓친 느낌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를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고, 경찰은 신임 경찰관 교육에 마약 수사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 등의 마약 수사 기능을 묶어 ‘마약 범죄 특별 수사본부’ 설립을 밝히고 있으나 조직 통솔과 기능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우리도 국가의 ‘마약 수사청’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마약청(DEA)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은 1973년 마약청을 만들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마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도 이 시점에 강력하고 제도적인 마약 통제 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마약 문제는 더 악화할 것이다. 마약 퇴치에 정쟁을 일삼을 한가한 시간은 없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재활과 지원이 중요하다. 우리는 마약 치료병원, 재활기관,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전문가들은 중독자를 치료해야 비로소 마약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 중독치료와 심리 치료에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약 범죄 처벌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지원되고, 효과적 재활이 이루어질 때 마약과의 전쟁은 이길 수 있다. 우리 사회 마약 퇴치를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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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긴급신고법은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2020년 9월 대표발의 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몇 차례 심의 끝에 수정의결되었다. 소방기본법에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나 신고 폭주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119긴급신고법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119접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장애 등에 대비하여 119비상접수센터를 설치・운영, 소방기관 이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 다양한 유형의 119긴급신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를 작성・운영, 119긴급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이관・공유하기 위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 오 의원은 8일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했더라면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 신림동 반지하 비극,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속에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죄책감과 의무감, 깊은 죄의식”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혔다. 발의 당시 부산 초량동, 대전 판암동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20년에는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40여 명에 달했으며, 최근에도 극한호우와 같은 다수 사상자 재난 발생마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체계적 운용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한다. 오 의원은 “이번 제정법 통과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소방의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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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지난 8일(금)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도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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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해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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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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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도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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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23년 1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부도 빠른 추진을 약속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는 지지부진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2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23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홍정민 의원이 일산 주민들께 약속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정민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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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조달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 의원이 2020년 10월 대표발의했다.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가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철도·건설·방송통신·물 관리 등 국가 주요 인프라 산업이 기본법을 토대로 운영 중인데 반해 전기산업은 기본법이 없어 전기산업발전의 근거조차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안에 담지 못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통과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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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112신고법'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2신고 대응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12신고법이 제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이 대표발의한 「112신고 운영·처리 법률」(이하, 112신고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2신고센터에는 연간 2,0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울뿐더러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찰은 신고 현장에 도착하여도 인기척이 없거나 문이 잠겨있는 상황에서는 실내로 출입할 수 없었다. 지난 21년 8월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했다. 법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112신고법으로 경찰이 긴급조치권한·긴급출입권한·피난 명령권한 등 긴급상황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112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의 책임를 법으로 명시하고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의 공동대응,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112시스템의 구축·운영, 112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임호선 의원은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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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육성·지원이 가능해지고, 벤처기업에 도전하려는 연구원들의 열정을 살릴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로는 벤처기업법의 일몰 규정 폐지다. 2027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었던 벤처기업법은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몰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열정을 만나 벤처기업의 형태로 빚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문 사회 분야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나,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그동안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이 제한되었던 연구원들에게도 벤처기업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소셜벤처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재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폭넓고 두터운 벤처기업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