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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노동권 실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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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불어민주연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노동권 실현!’ 공약

중증장애인•권리 중심 노동권 보장 공약 발표 기자회견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은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과 시장 중심의 노동 분야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장애인노동권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고재순, 김윤, 백승아, 송창욱, 이주희, 최혁 진, 허소영 후보, 김경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박경석 협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경기지부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은 지금까지 경쟁과 시장 중심의 고용 환경에서 살아갈 기회조차 없이 밀려났던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국가와 지방자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지는 공공일자리이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두 차례 권고한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권리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권리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권리 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3가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목표로 노동하는 직업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으나 2024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폭력으로 인해 노동자 400명이 해고되고 사업이 폐지되었다. 그런데도 서울 외 9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1,278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34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경쟁시장의 진입을 목표로 장애인의 능력 향상과 재활 정책만을 추진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시장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전제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식만이 아닌,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권리 중심의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 보장의 노동환경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행되는 한계로 인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루아침에 사업을 폐기하고 노동자를 해고해 버리는 폭력 행정을 막아내고 지속 가능한 일자라기 될 수 있으려면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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