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9.6℃
  • 구름조금23.2℃
  • 구름조금철원21.6℃
  • 구름조금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18.5℃
  • 구름조금대관령22.6℃
  • 맑음춘천24.5℃
  • 흐림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1.6℃
  • 박무서울21.8℃
  • 구름조금인천18.9℃
  • 구름조금원주23.4℃
  • 구름조금울릉도17.9℃
  • 박무수원19.5℃
  • 구름조금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18.4℃
  • 구름많음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4.2℃
  • 맑음추풍령24.4℃
  • 구름조금안동21.8℃
  • 구름조금상주22.6℃
  • 구름조금포항22.5℃
  • 맑음군산22.2℃
  • 구름조금대구23.2℃
  • 구름조금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2.7℃
  • 구름조금광주24.5℃
  • 구름많음부산21.5℃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0.7℃
  • 구름많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3.0℃
  • 박무홍성(예)20.8℃
  • 구름많음22.5℃
  • 흐림제주19.9℃
  • 흐림고산19.1℃
  • 흐림성산20.0℃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23.0℃
  • 구름많음강화18.2℃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인제24.2℃
  • 구름조금홍천24.4℃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6.6℃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조금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조금보령22.0℃
  • 구름조금부여23.5℃
  • 구름조금금산24.0℃
  • 구름많음23.6℃
  • 맑음부안24.5℃
  • 구름조금임실25.2℃
  • 구름조금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5.0℃
  • 구름조금장수25.2℃
  • 구름많음고창군25.1℃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2.7℃
  • 구름조금순창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고흥23.3℃
  • 구름많음의령군24.4℃
  • 구름조금함양군25.7℃
  • 구름많음광양시23.4℃
  • 구름많음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영주20.5℃
  • 구름많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3.3℃
  • 구름조금영덕21.1℃
  • 구름조금의성22.9℃
  • 구름조금구미23.4℃
  • 구름조금영천22.6℃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조금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3.4℃
  • 구름많음밀양23.7℃
  • 구름많음산청25.2℃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23.3℃
오기형 의원,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시 용적률 확대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오기형 의원,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시 용적률 확대법안 발의

소형주택 공급 시 용적률 완화의 혜택에 관한 용도지역 제한 폐지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적용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도 적용

[법안=열린정책뉴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소형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기형 의원 사진.jpg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형주택을 공급하게 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와 같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도시 변화에 따라 준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소형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안)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 소형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과 지난 8월 각각 「`22년도 정부 업무보고」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형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외에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오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개정안의 논의와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