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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국과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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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정성호 의원, '국과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방과학연구소 우수인재 확보 위해...
연구소 사업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 추가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 이하 국과연)의 우수인재 확보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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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 국회 국방위원회)은 국과연의 사업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추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과연의 사업 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연구소의 인재확보 사업에 힘을 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겨 이공계 대학교와 연계한 인재 영입 프로그램과 연구원 석박사과정 지원, 장학금 등 각종 사업 추진과 예산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한편, 국과연은 한국군의 첨단 신무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수행기관으로, 최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과 ‘괴물 미사일’ 현무-4,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군 정찰 위성 개발 등 굵직한 성과를 연이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적에도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최근 5년간 약 2백명의 연구원이 퇴사하는 등 고급인력 유출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소 내 국방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국과연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원 처우개선이야말로 국방력 강화의 핵심”이라면서 “유능한 인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개정안 통과와 함께 각종 입법 지원으로 우리 국방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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