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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제’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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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제’ 정책간담회

‘선수리’ 관행 타파…보험사·정비소 분쟁 방지
자기부담금 등 정보 사전 제공 소비자 권리 보호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월 8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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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김병욱, 박상혁, 장철민 국회의원과 한국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연합회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았고, 유주선 교수(강남대 공공인재학과)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는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부장, 장현준 우리자동차정비(주) 대표, 이진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이형준 변호사가 맡았다.


또 공봉 등촌정비센터 대표와 이한나 금호공업사 부장이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유주선 교수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는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 범위와 금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우선 수리를 개시한 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으로 수리비를 나중에 책정하고 있다”며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수리비가 삭감, 미지급, 지급지연 등 변경이 있어도 세부내용 확인이 어렵고 소비자 역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 규모 등을 알지 못한 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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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현장에서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공봉 대표는 “보험사가 정비소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견적서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다”며 “정작 수리비 결정 과정에 필요한 손해사정내역서는 요구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현준 대표는 “미국과 영국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차량의 수리 방법과 비용, 지급기일 등을 절충한 후 수리가 시작된다”며 “일본 역시 보험사가 세부 손해사정 내역서를 정비업체와 보험가입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 간 우선 합의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조오섭 의원은 “보험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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