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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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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개최

국내 사기범죄 피해액, 최근 5년간 137조원에 달해.. 갈수록 심각!!

[입법=열린정책뉴스]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137조원에 달한다.


김용판의원실_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jpg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23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종합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는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되었으며, 제1분과는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사기 정보분석원 신설 등’을 주제로 서준배 교수(경찰대학)가 발제를 맡았고, 나종민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철수 전문위원(김앤장 법률사무소), 강성용 박사(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가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 교수는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 사기범죄의 실태와 대응의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사기정보분석기구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사기방지기본법의 통과가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어 제2분과는 김민수 판사(의정부지방법원)가 ‘사기범죄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 위장수사·신상공개 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대근 연구실장(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김학경 교수(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분과에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및 억제방안으로 위장수사 및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갈수록 진화하는 사기 수법으로 이제는 사기꾼의 시대가 됐고, 반드시 제때 사기꾼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입법공청회가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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