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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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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정책토론회' 개최

박주민 의원, 민변 사법센터와 공동개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사법센터와 공동개최 한다.


20230414_박주민의원실_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토론회.jpg

 

법원은 최근 압수·수색영장 실무 개선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 영장 집행 시 피의자 등의 의견진술권 보장 등 참여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검찰, 경찰, 공수처는 수사보안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잇따라 반대의견을 내는 등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인권보호와 수사보안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한지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의 필요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 차호동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김면기 경찰대 교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심사와 헌법상 적법절차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장진환 박사(형사정책연구원),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정현 헌법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의 토론이 이루어진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 토론회에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전자정보와 그 저장매체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 조화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심리 방식에 관한 활용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라며, “형사사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건설적인 방안을 나누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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