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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국토안전관리원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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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황희 의원, "국토안전관리원법안 본회의" 통과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통해 건설안전, 시설안전, 지하안전 체계화로 국민안전 강화

[국회=열린정책뉴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지하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청구갑)은 5월 20일(수0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난 2019년 8월 대표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제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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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현장 내 사망사고 감축 등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동 빗물펌프장 공사현장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설관리공사의 기능 개편을 통해 건설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통합하여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전반을 관리·감독할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과정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과정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관리원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는 공적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설·시설안전의 유기적·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희 의원은“이번 국토안전관리원법의 통과는 건설현장, 시설물, 지하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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