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4.6℃
  • 황사9.1℃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11.7℃
  • 맑음파주11.3℃
  • 구름많음대관령10.4℃
  • 맑음춘천9.8℃
  • 황사백령도10.4℃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많음동해15.2℃
  • 박무서울12.6℃
  • 맑음인천11.7℃
  • 구름조금원주14.1℃
  • 비울릉도16.4℃
  • 박무수원10.6℃
  • 구름많음영월14.7℃
  • 구름많음충주13.6℃
  • 맑음서산10.4℃
  • 흐림울진17.4℃
  • 구름조금청주13.1℃
  • 구름조금대전12.3℃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6.3℃
  • 흐림상주15.3℃
  • 비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2.4℃
  • 비대구17.2℃
  • 구름많음전주14.8℃
  • 비울산17.2℃
  • 비창원16.9℃
  • 흐림광주15.9℃
  • 비부산17.4℃
  • 흐림통영18.1℃
  • 흐림목포15.5℃
  • 비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완도16.7℃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6.1℃
  • 구름많음홍성(예)10.7℃
  • 구름많음11.1℃
  • 비제주17.5℃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8.6℃
  • 흐림서귀포17.7℃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1.0℃
  • 구름많음태백14.2℃
  • 구름많음정선군14.1℃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2.5℃
  • 구름많음천안10.7℃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조금부여11.8℃
  • 구름많음금산13.5℃
  • 구름많음12.6℃
  • 구름많음부안14.5℃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4.7℃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6.9℃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5.4℃
  • 구름많음문경14.9℃
  • 흐림청송군16.6℃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7.4℃
  • 흐림경주시17.7℃
  • 흐림거창16.1℃
  • 흐림합천17.2℃
  • 흐림밀양16.9℃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7.7℃
  • 흐림17.8℃
안규백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안규백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방산업체 공정한 입찰 위한 시스템 강화...
KDDX 사건 계기로 방위사업 입찰의 신뢰성 제고 시급

[법안=열린정책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불법 자료 활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0 의원님 사진 (증명사진비율).jpg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의 직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판결문 열람 금지 신청으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사 등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현재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장에게는 수사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보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은 “방산업체의 군사기밀 유출 등 범죄행위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며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강화하고, 사전에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등의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내용을 방첩사령부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