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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토론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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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토론회' 공동 개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 모여 대안 모색
시대에 맞는 변화·발전 방안 논의


2. 조용익 부천시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jpg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시·고양시·광명시·구리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네는 등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14개 지자체들의 고충과 대안 모색이 논의됐다. 지역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과 노후화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발전 방안 등도 주제로 다뤄졌다.

 

3. 조용익 부천시장(앞줄 왼쪽 두번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jpg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권역보다 많이 든다. 또한 권역 내에 입지한 기업이 공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투자를 늘리려 해도 규제에 막혀 제약이 따른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점차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기업들이 빠져나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들은 공장총량제, 중과세, 입지 제한 등 3중 족쇄에 묶여 수도권에선 공장 증설과 신설이 지극히 어렵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연구개발 역량과 고급인력을 갖춘 기업들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로 인해 성장을 제한받지 않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장기적인 안목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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