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7.2℃
  • 구름많음23.7℃
  • 구름조금철원22.9℃
  • 맑음동두천23.1℃
  • 구름조금파주22.0℃
  • 구름조금대관령21.9℃
  • 맑음춘천23.9℃
  • 구름많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8.7℃
  • 구름조금강릉29.0℃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3.1℃
  • 구름조금인천20.4℃
  • 맑음원주23.9℃
  • 구름조금울릉도21.9℃
  • 맑음수원22.7℃
  • 구름조금영월24.0℃
  • 구름조금충주24.8℃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24.9℃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5.6℃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3.4℃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5.2℃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1.2℃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2.6℃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1℃
  • 맑음제주20.6℃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0.8℃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3.3℃
  • 구름조금태백24.4℃
  • 구름조금정선군25.9℃
  • 구름조금제천23.5℃
  • 맑음보은24.1℃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5.3℃
  • 맑음23.0℃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1.0℃
  • 구름조금봉화23.2℃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6.9℃
  • 맑음의성25.8℃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6.5℃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4.0℃
  • 맑음24.8℃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장섭 의원, "국가가 유공자 의료지원을 책임지도록 제도 개선해갈 것”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은 6월 22일(목) 참전유공자가 연령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1.jpg

 

현재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에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연령 등에 상관없이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 약제비용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인 진료비용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장섭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 국가가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지원제도를 두텁게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