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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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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해야”

안규백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 국격과 존재가치에 직결

[입법=열린정책뉴스] 참전유공자 생활환경 전수 조사 및 국가와 기초단치단체의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화), 이 같은 내용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 의원님 사진 (증명사진비율).jpg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8만3천원어치 반찬을 훔친 6·25 참전용사가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참전유공자의 열악한 생활 실태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는 법이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령인 관계로 추가적 경제활동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개별수당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별수당 지원 외에도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수는 2022년 5월 31일 24만3314명에서 2023년 5월 31일 22만6491명(6·25 4만7204명, 월남전 17만7978명, 6·25 및 월남전 1,309명 등)으로 불과 1년 만에 약 6.9%, 1만6823명이 감소하는 등 고령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규백 의원은 “국가와 겨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의 국격, 나아가 존재가치에 직결된다”면서,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그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철, 김병기, 민병덕, 어기구, 윤후덕, 정성호, 최기상, 최종윤, 한준호 등 10인(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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