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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인신매매 근절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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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인신매매 근절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지난 25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민정, 박범계, 장혜영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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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로 꼽으며,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등을 위한 별도의 처벌법 제정 등 한국사회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안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라 2023년 3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고시 기준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현행 고시 기준은 「인신매매방지법」보다 후퇴한 인신매매 정의개념 등 협소한 적용 범위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의 확대 필요성 의견도 제시되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여성이 경찰단속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될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담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는커녕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출국조치만 이뤄지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미향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이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노동력 착취, 성착취 및 성매매까지 확대되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홍보 부족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라며“현행법상 미비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적시성 있는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신매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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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소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립은 교육부 산하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며“특히, 인신매매 개념이 확대되며 11개 부처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부재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해외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 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신매매는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의 꿈을 짓밟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여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범죄로,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인신매매의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성착취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부소장은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브로커를 통해 가수, 연예계 활동을 빙자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를 겪고 있다”며“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특화 지원 시설 등 피해자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인신매매·추행·약취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해왔으나 대부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데 그쳤다”며“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신매매로 얻은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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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2014년 신안 염전 노동자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입법적 개선 노력만큼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지역사회와 유착관계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행 고용허가제 체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사업주의 상습적 폭행에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인신매매방지법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최소한의 피해 사실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20톤 이상 승선하는 이주어선원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만, 적용제외 특례 규정으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 유급휴가 제도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특히, 어선원 모집, 배분, 고용, 관리의 전 과정에서 채무와 계약을 이용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토론회 2부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 및 제언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은 “인신매매 범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인신매매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국가적 경계를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등 인신매매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법무부 등 인신매매 소관부처는 인신매매방지법, 형법 등 현행 관련법상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규범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3년 개정된 형법만 보더라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특히, 2023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를 봐도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포괄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별도 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은 “현재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은 비전과 목표만 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은 부족하다”며“특히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여러 유형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부처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역할이 필수적인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이재호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해도 체류기간 문제, 강제추방 압박 등 불이익 우려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인신매매 피해 발생 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장기간 체류가 보장될 수 있는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장은 “현재 고시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표 활용결과 및 피해자 지원 실적을 자세히 살피고, 인신매매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포럼 등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며 소통의 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영석 법부무 외국인정책과 서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활용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트라우마 교육 등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의 전제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장애인 인신매매 처벌의 경우 장애인의 개념을 확대하는 대신 처벌조항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의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 팀장은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사업주 관리감독과 안전보건 분야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체류 관리는 여러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핵심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현지 이주어선원 송출업체가 이탈보증금 등을 이유로 상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다고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나, 문제는 송출업체가 현지법인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미향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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