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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기사입력 2023.10.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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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무시하는 집회 제한 시행령 강행
    규제일변도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 방안 입법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먼저 얻어야

    [국감=열린정책뉴스] 10월 12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6월 22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지적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재언급했다. 당시 경찰이 출혈이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시위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에 대해 청장이 단지 손목을 치려고 했던 것이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변명했던 것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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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 의원은 지난 10일,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로에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 그리고 서빙고로, 즉 대통령 집무실 앞 지역이 추가된 것에 대해 작년 법원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수 차례 있었던 점을 들며 경찰의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의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경찰이 발표한 규제 일변도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 방안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경찰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방안이 실현되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 수용하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국회의 동의가 가능할 것” 이란 의견을 제시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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