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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사고 낸 임대인 대상으로 또 보증발급? 무려 80건이나

기사입력 2023.10.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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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지 사유 만들고도 전산 반영 안 돼… 뒤늦게 보증 발급 제한

    [국감=열린정책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인해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추가로 80건의 전세보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3건은 또다시 보증 사고로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10월 19일(목)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 대해 신규보증을 발급한 내역은 총 80건, 보증금액은 약 159억 원이었다. 


    2023 국감 보도용 사진.JPG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2018년부터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가 폭증하자 HUG는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최 의원 확인 결과, HUG는 규정을 개정하고도 보증금지 대상자를 걸러낼 전산 시스템 개발을 1년이나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20년 5월에야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고, 개발이 지연된 1년 동안 보증금지 임대인에게 80건의 추가 보증보험이 발급된 것이다. 실제로 이 중 13건은 보증 사고로 이어져 HUG는 29억 원을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해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변제해 주지 않아도 됐을 보증금을 29억 원이나 대위변제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라며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만큼 HUG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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