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3일(수) 오후, 울산시티컨벤션(1층 안다미로홀)에서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교사의 밤을 실시하였다.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에 애쓰고 있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 유아교육프로그램 등의 연구에 앞장서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은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교사의 밤 행사를 격려차 국회 의정활동에도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야간 비행기로 행사장을 방문하여 격려의 인사로서 “민간.사립어린이집 차원의 숙원사업인 유보통합의 신속한 추진과 입법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위해 아동 돌봄 업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단일한 체계에서 종사자와 학부모, 아동이 효능감을 고취시킬 수 있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이행 중이고 지난주에도 노동·연금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을 위해 유보통합을 핵심의제로 삼아 2025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도 하였다.
지난 7월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육 교사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또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어린이집이 악성 민원에 노출돼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 권리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인권을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원의 영유아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보육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은 "보육교사가 행복하게 일할 때 보육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서 "보육교사가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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