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1.5℃
  • 흐림21.0℃
  • 흐림철원19.5℃
  • 흐림동두천20.4℃
  • 흐림파주19.5℃
  • 구름많음대관령20.3℃
  • 흐림춘천21.1℃
  • 비백령도13.1℃
  • 구름많음북강릉23.2℃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19.6℃
  • 흐림서울21.8℃
  • 비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3.9℃
  • 흐림울릉도17.0℃
  • 흐림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1.3℃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3.5℃
  • 흐림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3.6℃
  • 흐림상주24.1℃
  • 흐림포항25.4℃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5.7℃
  • 흐림울산22.5℃
  • 흐림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4.5℃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21.7℃
  • 구름많음목포23.3℃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1.7℃
  • 흐림홍성(예)23.4℃
  • 구름많음23.9℃
  • 흐림제주25.6℃
  • 흐림고산19.5℃
  • 흐림성산23.0℃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2.9℃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2.9℃
  • 흐림인제20.9℃
  • 흐림홍천21.9℃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4.9℃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천안22.8℃
  • 흐림보령20.7℃
  • 흐림부여22.9℃
  • 구름조금금산24.2℃
  • 구름많음23.4℃
  • 흐림부안23.8℃
  • 구름조금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장수22.1℃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4.4℃
  • 흐림김해시21.5℃
  • 구름많음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3.0℃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3.8℃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1.8℃
  • 구름많음봉화22.1℃
  • 흐림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4.2℃
  • 흐림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5.7℃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3.7℃
  • 흐림영천23.7℃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2.2℃
  • 흐림거제20.2℃
  • 흐림남해20.9℃
  • 흐림20.6℃
행정사미래포럼, '행정사제도 개선'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행정사미래포럼, '행정사제도 개선' 건의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방문

[정책=열린정책뉴스] 행정사미래포럼(공동대표 류윤희,이시진)은 1월 31일(수) 오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방문하여 행정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행정사회 심재곤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행정사미래포럼 공동대표 류윤희 행정사 이시진이사, 김민수 이사등이 동행했다. 


행정사미래포럼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무엇인지를 두고 정부중앙부처간 대립되는 해석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목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KakaoTalk_20240201_092237931.jpg
(사진제공: 행정사미래포럼)

 

 

행정사 시험과목과 관련해서는 행정사의 업무는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가는 반면  행정사 시험과목이 부실하여 행정사의 업무에 부적합한 실정이므로 제1차 시험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을 추가하고 제2차 시험의 행정사실무법을 행정쟁송법 등으로 행정사 시험과목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은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장 작성 대행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행정사에게도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사 연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행정사법이 시행된지 2년 7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여명의 행정사들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연수교육 미이수 행정사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행정사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사법 제3조 제2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행정사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원무행정사’, ‘의료행정사’ 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에 행정사 아닌자는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행정사 업무 수행자에 대해 행정사 자격 소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기타 출입국 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 외국어번억행정사와 관련한 사항, 산재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