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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태화동 보름맞이 태화사당(太和祠堂) 당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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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산시 중구 태화동 보름맞이 태화사당(太和祠堂) 당제 실시

사당 (祠堂)’민가 제사 위하여 조상 신주 봉안한 건축물
사당의 구조 북단에 서쪽에서 동쪽 1가(架)를 설치 4등분 감실(龕室)
대보름날이면 마을의 안녕과 화목을 비는 당제를 지내는 풍습

[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24일(토)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35-13번지 공영주차장내‘태화사당’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태화동 주민들을 대표하여 (전)울산시 중구 의회 전명룡의원은 추진위원장으로서 권의호 제주(태화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최종식총무, 태화동 단체,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에서 점차 사라지는 민속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태화사당’서낭당 보존 위원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정월 대보름날에는 당제를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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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86년대 동강병원 뒤편 반탕골에 H사 조합아파트 건립 현장 감독관으로 파견 근무 시부터 현재까지 정월 대보름때마다 당제를 지내고 나면 보름에는 풍물패가 마을을 순회하며 지신밟기로 마을 사람들의 한해 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윷놀이로 마을사람들의 화합을 위하는 전통문화 계승을 지켜보며 당시에는 매년 일부 용품을 지원하여 드렸으나 지금은 전통문화를 계승하셨던분들이 작고하여 맥이 끊어져가는 것에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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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 (祠堂)’은 민가에서 제사를 위하여 조상의 신주를 봉안한 건축물 민가에서 제사를 위하여 조상의 신주를 봉안한 건축물로서, 가묘(家廟)라고도 하며, 왕실의 것은 종묘(宗廟)라 한다. 고례(古禮)에서는 사당을 종묘 또는 예묘(禮廟)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가례 家禮≫에서는 사당이라고 칭하여 이것이 통용되었으며 왕실의 종묘와 구별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사당이 있었는데, 왕가(王家)의 전례(典禮)로 시작하여 일반 가정에서 행하여야 할 절차까지 마련되어왔다.


우리 나라에 사당제도가 유입되기는 삼국시대부터라고 하겠으나, 일반화하기는 고려 말이며 조선 중기 이후에 와서 더욱 철저하게 실행된 것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남해왕 3년(6) 봄에 시조 혁거세의 묘(廟)를 세웠다고 하고, 또 36대 혜공왕 12년(776)에 비로소 5묘를 정하고 13대 미추왕을 김성(金姓)의 시조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예기 禮記≫ 왕제(王制)에 천자(天子)는 3소(昭) 3목(穆)과 태조묘(太祖廟)를 포함한 7묘로 하고, 제후는 2소 2목과 태조묘를 포함한 5묘로 하고, 대부는 1소 1목과 태조묘를 포함한 3묘로 하고, 사(士)는 1묘, 서인(庶人)은 침에서 제사한다고 한 것에 의해 신라에서도 5묘를 정한 것이다.


태조의 신주를 북단(北端)에 남향하여 모시고 그 앞에 좌측 즉, 동쪽에 2세·4세·6세를 모시어 소(昭)라 하고 우측인 서쪽에 3세·5세·7세를 모시어 목(穆)이라 하되 모두 남향하였다. ≪가례≫에서는 사대부집에서 사당에 4대의 신주를 일렬로 열향(列享)하여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사당의 구조는 북단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1가(架)를 설치하고 4등분하여 감실(龕室)을 만들되 나무판으로 막아서 구분하고, 서쪽 제1감실에 고조고비(高祖考妣), 다음이 증조고비(曾祖考妣), 다음이 조고비(祖考妣) 그리고 맨 끝인 동쪽에 고비(考妣)의 순으로 신주를 모신다. 만약에 감실 네 개를 만들었어도 증조(曾祖)에서 갈라진 소종(小宗)의 종가일 때에는 맨 서쪽의 감실을 하나 비워둔다.


그리고 조(祖)에서 갈라진 소종일 때에는 서쪽의 두 개를, 그리고 고(考)에서 갈라진 소종일 때에는 세 개를 비워 맨 동쪽에만 모시며, 새로 대종(大宗)을 이루었을 때라도 4대가 차지 않으면 위와 마찬가지로 한다.


그리고 방친(傍親) 가운데 후손이 없는 사람의 신주는 차례대로 해당 감실에 반부(班祔)하며, 종조부모(從祖父母)의 신주는 고조의 감실에, 중숙부모(仲叔父母)의 신주는 증조의 감실에, 처와 아우와 제수의 신주는 조(祖)의 감실에, 아들·며느리·조카·질부의 신주는 고(考)의 감실에 각각 반부한다. 만약에 손자나 손부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1대를 걸러서 조(祖)에게 반부하되 모두 각위(各位)의 동쪽 끝에 서쪽을 향하여 부(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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