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20.2℃
  • 구름조금25.1℃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5.3℃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22.3℃
  • 맑음북강릉19.5℃
  • 구름조금강릉21.2℃
  • 구름조금동해20.4℃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5.3℃
  • 구름조금울릉도19.1℃
  • 구름조금수원25.4℃
  • 구름조금영월26.3℃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5.3℃
  • 구름조금울진19.0℃
  • 구름조금청주25.7℃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조금추풍령22.0℃
  • 구름조금안동22.9℃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25.2℃
  • 구름조금대구23.3℃
  • 맑음전주26.4℃
  • 구름조금울산21.5℃
  • 구름조금창원23.1℃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조금통영23.5℃
  • 구름조금목포24.9℃
  • 구름조금여수22.1℃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조금완도26.9℃
  • 맑음고창28.1℃
  • 구름조금순천23.0℃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0℃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조금고산21.8℃
  • 맑음성산23.4℃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조금진주24.5℃
  • 맑음강화24.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8℃
  • 구름조금인제24.3℃
  • 구름조금홍천25.9℃
  • 구름조금태백19.1℃
  • 구름조금정선군23.9℃
  • 맑음제천22.9℃
  • 구름조금보은23.2℃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6.0℃
  • 구름조금금산25.7℃
  • 맑음24.5℃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6.4℃
  • 구름많음장수24.9℃
  • 맑음고창군27.4℃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6.7℃
  • 구름많음북창원23.7℃
  • 구름많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5℃
  • 구름조금강진군25.2℃
  • 맑음장흥24.2℃
  • 구름조금해남25.6℃
  • 구름조금고흥23.9℃
  • 구름조금의령군27.5℃
  • 구름조금함양군26.3℃
  • 구름조금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조금영주23.3℃
  • 맑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1.7℃
  • 구름조금의성24.1℃
  • 구름조금구미24.4℃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조금남해22.9℃
  • 구름많음24.4℃
소규모 사업자 기준 합리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소규모 사업자 기준 합리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추진

-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서울=열린정책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고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제 규모의 성장을 반영하여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견청취절차에 원격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하고,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마다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4개유형(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한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연간매출액 20억 원→50억 원) 하는 내용이다.


심사지침 제정('04년) 이후 변경하지 않은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를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하여 확대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