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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21대 국회 주요 노동관계법 통과’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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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21대 국회 주요 노동관계법 통과’ 거듭 촉구

- 양경규 의원, “21대 국회 주요 노동관계법 통과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해야”
- ‘초단기계약방지법’, ‘대규모유통업 불법파견 방지법’, ‘채용비리처벌법’ 통과시켜야

[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초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 사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어 기간제 노동자 권리 보호에는 미흡하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다.

  

‘대규모유통업불법파견방지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노동자 고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을 통해 납품업자가 마음대로 간접고용 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특히 문제는 외형상 공정한 거래 행위를 갖추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파견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즉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유통업 불법파견 금지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노동자를 전출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매장임차인만 대규모 유통업자의 사업지에 노동자를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에는 ‘임금체불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이 상정되어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정의당에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금체불방지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 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한다.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금체불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균형을 맞췄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용자에게 실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채용비리처벌법’은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가 확인되면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채용 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죄의 기회에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양경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를 끝으로 녹색정의당은 국회 활동은 할 수 없게 됐지만 “임금, 고용안정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이고,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임금체불방지법’과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법안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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