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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뿌리 뽑아야…

기사입력 2024.04.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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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 할 것

    [국회=열린정책뉴스]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지검의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와 더불어, 이러한 의혹을 초래한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72차례나 불렀고 이 가운데 53차례는 조서를 남기지 않았으며, 단 19차례만 조서 기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 감찰을 통해 검사 직접 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다수 확인한 후 2022년 1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의 조사 과정을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지침까지 제정해 개선하겠다고 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법무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도 어긋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20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를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2023년 교정 통계 연보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는 3만 4,691건에 달하지만,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경우는 3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행률이 0.1%도 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며, 여전히 수용자를 검찰청에 인치하여 수사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단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면서 2023년 12월 검찰청으로 수용자가 출석하여 조사받는 관행이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고질적이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라면서 조국혁신당은 수용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검사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을 바꾸겠으며,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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