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국힘 최승재 의원, 「비동의강간죄 신설, 적절한가?」 정책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24.05.04 16:5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일명, 미투(#MeToo) 법안″ 일환 2018년 이후 지속 발의

    [국회=열린정책뉴스]  3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주최, 법무법인내일, 법률사무소윌, (사)대안연대,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으로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에 관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2018년 일명 미투(#MeToo) 법안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지속해서 발의되는 ″비동의강간죄 신설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인 이날 세미나에서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듯 비동의 강간을 입증하기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유의미한 토론과 논쟁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형법 297조 법령 개정을 위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 대통령실 여명 행정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좌장인 오명근 변호사(법무법인내일대표변호사)의 진행으로 ▲오세라비 작가(대안연대전공동대표)의 「비동의강간죄 신설 배경 및 핵심 사안」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 대표변호사)의 「비동의강간죄 신설의 문제점」 ▲김대현 대표(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의 「성범죄, 무고 사례와 비동의강간죄」 발표가 있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장진환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무죄추정 원칙과 비동의강간죄 관련」 ▲구자현(청년자영업자)의 「남성 청년이 생각하는 비동의강간죄」 ▲권예영 청년활동가(바른인권여성연합)의 「비동의강간죄는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