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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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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1-30호, 통권 제179호) 발간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30일(화)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0호, 통권 제179호)를 발간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9호 표지.jpg


안면인식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면인식정보는 동의나 인지없이 촬영될 위험성이 있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려워 생체인식정보 중에서도 사전에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에는 현재 관련 법률이 없으나, 사업자에게 생체인식정보의 수집·보유·이용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안면인식기술 사용 유예를 규정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주차원에서는 생체인식정보 보호 관련법 입법 사례가 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2008년 미국 최초로 광범위한 생체인식정보 법률을 제정하였고, 생체인식정보 수집·보유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세분화된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다. 이후 텍사스주(2009년), 워싱턴주(2020년), 메인주(2021년) 등이 법률을 정비하였다.


우리나라도 안면인식기술의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증기술의 취약으로 인한 인식오류 가능성, 신원도용,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입법례는 안면인식정보 보호를 위하여 입법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사례로 이러한 문제 해결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국가별로 안면인식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의 규제 수준에 차이가 크고, 논의도 다양하다. 우리 국회도 안면인식정보 등 생체인식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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