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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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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과학기술기본법' 본회의 통과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출연연 R&D 정책·기획 기능 강화...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 설치 통해 중·장기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 가능
생명공학육성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추가하는 「생명공학육성법」도 본회의 통과

[국회=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R&D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분야별 대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가 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기획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사업들이 전략의 부재로 인해 각 기관 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의 중복 또는 반복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번 「과학기술기본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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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은 “기술혁신이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 전략은 향후 국가 발전과 글로벌 기술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편적인 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에 주력하기보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 설치로, 출연연들의 R&D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 생명공학육성 관련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명공학을 더욱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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