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2.2℃
  • 맑음12.6℃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3.8℃
  • 구름조금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2.3℃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3.0℃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5.3℃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3.4℃
  • 구름조금충주14.5℃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5.0℃
  • 구름조금추풍령12.0℃
  • 구름조금안동13.1℃
  • 맑음상주14.2℃
  • 흐림포항16.4℃
  • 맑음군산14.9℃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전주15.2℃
  • 흐림울산15.6℃
  • 구름많음창원15.9℃
  • 구름많음광주16.5℃
  • 구름많음부산16.6℃
  • 구름많음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4.6℃
  • 맑음13.2℃
  • 흐림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9.4℃
  • 흐림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3.8℃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15.1℃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12.1℃
  • 맑음13.4℃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3.2℃
  • 맑음장수10.3℃
  • 구름조금고창군13.2℃
  • 구름많음영광군13.6℃
  • 구름조금김해시15.9℃
  • 구름조금순창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6.6℃
  • 구름조금양산시16.0℃
  • 구름많음보성군15.8℃
  • 구름많음강진군14.6℃
  • 구름많음장흥13.9℃
  • 구름많음해남14.4℃
  • 구름많음고흥13.7℃
  • 구름조금의령군15.1℃
  • 구름조금함양군12.0℃
  • 구름많음광양시16.1℃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4.4℃
  • 맑음문경12.9℃
  • 구름많음청송군13.2℃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조금구미15.6℃
  • 구름많음영천15.3℃
  • 구름많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5.0℃
  • 구름조금밀양16.6℃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6.4℃
  • 구름많음남해16.4℃
  • 구름많음15.5℃
제주4·3추념일 이제 전국달력에 표기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제주4·3추념일 이제 전국달력에 표기된다,

이원욱 위원장 관련 법 개정
지방공휴일 관련 기준 정립 통해 뜻 기릴 수 있을 것

[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원욱 국회의원 보도자료 사진.png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관보에 게재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월력요항’에 지방공휴일의 등재를 결정하였지만, 이후 달력 내 별도 표기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기준인 월력요항에 등재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을 달력에서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 표기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 4.3희생자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에 대한 천문법상 월력요항의 구분 표기 기준이 관련법에 반영되도록 하여 지방공휴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면서 “달력에 표시된 지방공휴일을 전 국민이 일상생활 중 더 명확하게 인식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그 뜻을 기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천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철민,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소병철, 양정숙, 양향자,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