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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유류세 30% 인하 즉시 시행"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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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유류세 30% 인하 즉시 시행"촉구

유류세 인하 폭 최대 100% 가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국회=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은 4월 4일(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류세 30% 인하를 즉시 시행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100% 가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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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은 "▲ 현행 유류세 인하 20% → 30% 인하 즉시 시행, ▲ 사업용 화물자동차 지원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즉시 검토, ▲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 제3항 세율 100분의 30의 범위 → 100분의 100범위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서울 영등포구을 국회의원 김민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 시행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인하 폭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 불안정을 해소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까지 인하를 즉시 시행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에 대한 재정 보완도 즉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유류가격의 폭등은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경제 부담을 가장 크게 가중하고 있습니다. 유류가격 폭등은 방역 수칙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달리 우리 정부가 전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산유국의 행태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시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즉시 정책개입을 할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처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세의 탄력세율 폭을 30%로 하는 것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인하하고, 즉시 시행해 최대한 빨리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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