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20.0℃
  • 구름조금26.7℃
  • 구름조금철원25.6℃
  • 구름조금동두천27.2℃
  • 맑음파주26.3℃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5.8℃
  • 맑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20.4℃
  • 구름조금서울28.2℃
  • 구름조금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6.9℃
  • 구름조금울릉도18.5℃
  • 구름조금수원26.7℃
  • 구름조금영월26.3℃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19.0℃
  • 구름조금청주26.5℃
  • 구름많음대전25.9℃
  • 맑음추풍령24.0℃
  • 구름조금안동24.7℃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24.4℃
  • 구름조금대구24.5℃
  • 맑음전주27.0℃
  • 맑음울산20.4℃
  • 소나기창원21.6℃
  • 구름조금광주28.5℃
  • 구름조금부산21.5℃
  • 구름조금통영22.5℃
  • 맑음목포24.9℃
  • 맑음여수22.2℃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24.2℃
  • 맑음고창26.7℃
  • 구름조금순천23.3℃
  • 맑음홍성(예)26.0℃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4.3℃
  • 구름많음고산21.5℃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6℃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강화26.1℃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4.8℃
  • 구름조금홍천26.3℃
  • 구름많음태백18.0℃
  • 구름조금정선군25.3℃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3.8℃
  • 맑음천안25.4℃
  • 구름조금보령24.8℃
  • 맑음부여27.1℃
  • 구름조금금산25.4℃
  • 맑음25.9℃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27.5℃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7.7℃
  • 맑음영광군26.4℃
  • 구름많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7.4℃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2.9℃
  • 구름조금보성군23.7℃
  • 구름조금강진군24.2℃
  • 맑음장흥22.7℃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조금고흥23.7℃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조금광양시24.0℃
  • 구름많음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22.1℃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문경24.2℃
  • 구름조금청송군22.4℃
  • 구름조금영덕19.8℃
  • 구름조금의성25.2℃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0.3℃
  • 흐림합천24.7℃
  • 구름조금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조금거제21.1℃
  • 구름조금남해22.7℃
  • 구름많음22.0℃
윤창현 의원,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3법'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윤창현 의원,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3법' 발의

- 수입・지출 모든 항목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공시

[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불거진 나눔의집 사태에서처럼 거액의 후원금이 단체의 목적외로 사용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창현 의원3.jpg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8월14일(금) 제3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후원금이 단체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 도입을 위한 3법을 발의했다.


기부금품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개정안은 국민 성금인 기부금의 수입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내역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거둬 토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에 지출한 나눔의 집 사례를 막기 위해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 단위별·비목별(인건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로 세분화시켜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는 방안으로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기부금 단체의 지출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세무사 확인제도 도입된다.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제도이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사에게 세액공제(연간 250만원 한도) 혜택을 줘 공익법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했다.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단체의 홈페이지나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됐다. 


윤창현 의원은“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모은 후원금은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게 하는게 상식인데 이 원칙이 무너지게 돼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하게 되었다”고 입법 배경을 밝힌 뒤 “기부금의 수입부터 지출의 정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성숙되면 좋은 기부금 단체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법안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법안에는 곽상도, 김병욱, 박성중, 유의동, 윤영석, 윤한홍, 윤희숙, 전주혜, 조수진, 추경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