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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부작용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칼럼=열린정책뉴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만 맡게 되었다.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관들이 수사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수사 부서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수사 자격증인 ‘수사 경과’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수사 경과 취득자가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매년 급감하고 있다. 수사 업무 기피의 가장 큰 이유는 업무는 과중한데 승진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승진은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승진하면 보수가 오르고 직무의 책임성 또한 증대되고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승진은 성과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지니고 경찰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사기 앙양을 위해 중요한 인사 정책이다. 경찰의 승진제도는 심사 승진, 시험 승진, 특별 승진, 근속 승진 4개의 승진이 있는데 이 중 경찰관들이 주경야독의 노력으로 이룩하는 승진 코스는 시험 승진이다. 경찰관들은 승진 시험에 대비하고자 업무량이 적고 사건이 적은 부서를 희망하고 있다. 수사 경찰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고소, 고발 사건이 경찰로 일원화되어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9일,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늘었다. 5년 사이에 18.8일 증가했다. 일선 수사 인력은 2020년 3만1199명에서 2022년 3만4679명으로 소폭 늘었다. 경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2021년 변호사 1155명을 상대로 한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지연 사례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73.5%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72.5%),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34.8%),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29.7%) 순으로 응답했다. 수사 기피 현상은 검경수사권 조정 1년 때 이미 나타났다. 당시 경찰은 경찰대 졸업생과 간부 후보생 출신의 수사 부서 배치, 변호사 채용 규모 확대, 공채 교육 과정부터 수사관 사전 선발, 수사 사건 수당 등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2년이 지났지만, 그 부작용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변호사 시험 ‘오탈자’를 대상으로 경사 특채를 추진했다. 현행 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최대 5회 응시할 수 있으며, 모두 탈락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시험은 탈락했지만, 로스쿨을 졸업한 고급 인력이니 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법학 과목 시험으로 선발하는 법학 특채가 있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이들은 경감으로 따로 선발하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법학 관련 특채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시험을 다섯 번 모두 떨어진 이들이라면 오히려 법적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여 결국 철회했다. 경찰이 조직 효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조화가 필요하다. 경찰조직이 수사권 독립을 달성했으니 경찰관들이 무조건 근무 조건에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수사 경찰의 직무 만족 및 동기부여 제고는 공헌한 성과 만큼 보상이 합치될 때 이루어진다. 수사를 경찰이 하느냐 검찰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에 대한 수사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 소위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때 이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전 정권 비리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 제기, 적절한 공청회가 열리지 않는 점, 법사위 통과를 위한 ‘꼼수 위장 탈당’ 등 논란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의 위헌 심사에서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과정이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검수완박’법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작용 즉,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법을 만들었다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경찰 수뇌부는 일선 경찰들이 수사 붕괴를 성토하고 심지어 ‘자진해서 수사권 반납하자“는 비판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지속할 경우 경찰 사기는 떨어지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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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지방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방의대 지역인재 입학생의 졸업 후 취업현황을 조사하여 의료인력 양성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국의 지방대는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유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의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인재선발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시작됐다. 최근엔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채워야한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인재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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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2023년 4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이인선, 정희용, 김예지 국회의원과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한국수산경제신문 김동현 사장을 비롯해 국내 수산업계 현업 종사자, 소비자 단체, 해양 학계 및 정부 측 인사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일부 정치권과 극단적인 세력들로 인해 확산된 광우병 사태 당시, 전국적으로 공포감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축산 경제 피해는 물론 온 국민이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었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부터 우리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철저하게 과학에 근거한 대응으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발제에서는 부경대학교 김영호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규환 전문연구원이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 김영호 교수는 <원전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변국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대응과 당사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불필요한 국내 수산업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향기 부회장은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뿐만 아니라 수입산 수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 인식까지 크게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했다. 황규환 전문연구원은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소비자 신뢰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수산물 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수산물 방사능 안전 인증시스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미래수산특위 김도훈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멍게수협 김태형 조합장, 희창물산 권용범 부사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본부장,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 연세대학교 함선옥 교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하두식 소장,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홍성현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기간의 탄력적 운영 △수산물 안전 홍보 강화 대책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가짜뉴스 엄정 처벌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에 필요한 각계 각층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세미나를 마친 안병길 의원은 “정치권이 광우병 사태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할 경우, 그 피해가 과거보다 훨씬 클 우려가있다.”라며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 보호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헌법적 소명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함께 오직 국민과 과학을 중심에 놓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병길 의원은 지난 4월 13일 개최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긴급좌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연속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향후에도 안병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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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4월 25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우리의 교통안전 인프라와 운전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윤관석 의원(포럼 대표)은 개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히며, “그와 더불어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일종 의원(포럼 부대표)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고 과속이 잦은 지방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선임연구위원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지방지역 마을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마을 주변에 구역을 설정하여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보행자 사고 대비 지방부에서의 치사율이 1.6배~2.7배 높다고 지적하며, 지방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현재 상위법 근거 없이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 인지도 개선 및 법적 구속력 확보 등을 위해 도로교통법 등에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절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본부장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련 범칙금 상향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 교통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위험한 운전습관이나 도로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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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완성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지원한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4월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홍영표, 송옥주, 양기대, 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보조금 대상에서 국내 자동차기업 일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되는 토론회로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아(KIA) 화성·광명공장, KG모빌리티(舊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등 수도권 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지역구 의원들이 학계, 산업계, 노동계의 전문가 또는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과 관련된 국제동향에 대응해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경기화성갑)은 “미래 자동차를 향한 변화는‘CASE’, 즉 연결성(Connectivity), 자율화(Autonomous),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fication)로 요약되는데 그 중 전동화가 핵심이다”라며, “국내 전동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미래차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선진국들이 전기차 시장 선점에 혈안이 되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에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우리도 전기차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경기평택갑)은 “미국은 최근 2032년까지 자국 내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자동차 업계에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기차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 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이준영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상무, 박장호 KG모빌리티 생산본부장, 차형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도고문, 최보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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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농·어민을 위한 조세감면 연장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유류비와 사료·비료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종료예정인 농·어민 조세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은 4월 18일(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농·어민의 융자·예금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조세지원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에 대한 특례기한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어기구 의원은“농어업생산비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농어가 소득증대와 영농·영어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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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7광구, 해양 관할권 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토론회 주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2028년 협정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과 관련해 일본의 적극적인 협정 이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4월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이재정, 강선우, 김경만, 김용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과 함께 ’잊혀진 영토 7광구, 해양 관할권 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임종성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김경만,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준혁 교수(한신대학교)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사훈 기자(KBS)는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협정(이하 한일대륙붕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협정 종료를 코앞에 둔 시점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1974년 체결되어 1978년 발효된 ‘한일대륙붕협정’의 시효 기한은 50년으로 오는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구역에는 다량의 천연가스와 석유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구역을 탐사하거나 시추하기 위해선 한․일 양국의 공동 행동이 필수적인데,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현재까지 제대로 된 탐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간담회를 주관한 임종성 의원은 “한일대륙붕협정 종료는 미래 한일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자 우리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협정 만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 해야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도 이어졌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더불어 현재 상황을 국민께 더욱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대국민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협정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제7광구는 해양 영토차원에서 독도, 이어도에 견줄만큼 중요하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일본을 보다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제7광구 경계면인 제4‧5광구 개발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미향 의원(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보존 등 해양영토의 체계적 활용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7광구 분쟁과 관련해서 해수부의 역할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해수부가 7광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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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법과 정의 수호 의지가 있는가?[칼럼=열린정책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검수완박)에 대해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과정이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런 절차로 만든 법은 유효하다는 판결은 모순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검수완박법에서 국민이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소위 ‘꼼수 위장 탈당’이었다. 세계 의회 정치에서 유례가 없는 한국 의회 정치의 ‘꼼수’였다. 원래 법사위 안건 조정위는 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당 의원 1명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이라고 우기면서 4대 2로 만들어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했다. 이후 17분 만에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90일간의 숙의 기간을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어긴 것이다. 국회법이 최장 90일간의 숙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되 의석수 비율과 상관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실질적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안건 조정위는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 때문에, 헌재도 이 ‘위장 탈당’을 위법이라 판단하여 재판관 5대 4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법사위 안건 조정위 처리 과정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권은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고 보아 재판관 5대 4의 합법 결정을 하였다. 본회의에서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 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이를 봉쇄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헌재의 논리대로 절차가 위법인데 결과가 합법이라면 논리적 모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회의 입법 절차에서 특권과 반칙이 나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침해했다고 낸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이유는 장관은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아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의 경우 수사·소추권은 국가 기관 사이에서 조정, 배분한 것이라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배제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업무량이 늘어나 사건 처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여러 번 제기되었다. 이 법 시행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부분은 아예 판단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다. 장관의 수사·소추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본안에서 더 깊이 판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판결을 보는 것 같다.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고 본 재판관 5명은 진보성향이고, 반대로 이 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4명은 보수·중도 성향이다. 특기할 것은 진보성향인 재판관 1명이 이 법의 절차는 위법하다면서도 결과는 적법하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수완박법은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결정을 한다면 헌재 스스로 그 존재의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정의는 응분의 몫을 갖게 하고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분배를 추구한다. 정의는 일반적으로 결과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로 구분한다. 결과적 정의는 성과에 대한 보상 기준으로 형평, 평등과 같은 공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절차적 정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공정한가를 다루는 개념으로 이번 판결의 ‘위장 탈당’ 예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정의 수립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롤스는 정의 달성을 위한 조건으로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조건으로 ‘무지의 베일’을 제시하고 있다. ‘무지의 베일’은 결정 참여자들이 지녀야 할 지식의 조건으로서 참여자들이 자신과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무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 계층 상의 위치, 자신의 가치관, 심리적 성향, 미래 희망에 대한 기대도 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 참여자는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편이 아닌 도덕적 탁월성 안에서 공정으로서 정의관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한다. 롤스가 심사 참여자에게 이처럼 초연함을 유지하라는 권유는 말할 것도 없이 심사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추호의 사심이나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재판관은 추천자에 대해 보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념성향과 이해타산에 젖어서도 안 되고 오직 불편부당, 청렴, 투명성 안에서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선출·지명하도록 되어 있어 바뀌게 마련이다. 지금은 진보성향인 재판관이 많지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될 예정이어서 진보 대 보수 재판관 구성비는 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금과 같은 입법 시비 사건이 헌재에 상정되었을 때 보수·중도 성향 재판관이 좌지우지 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이다. 헌법재판관은 존 롤스가 주장하는 무지의 베일 조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편견, 성향, 계층을 떠나 오직 도덕적 탁월성으로 헌법 정신에 기반하여 공정한 정의를 수립할 책무가 있다. 국회는 검수완박법의 절차가 위법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온 점과 법 시행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이 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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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LG이노텍-양향자 의원 간 4자 협약 체결[정책협약=열린정책뉴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24일(금) 광주·전남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LG이노텍과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향자 의원을 비롯한 4자가 지방소멸, 에너지,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광주·전남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지역인재 육성, 국토 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혁신 기술 확보 등 에너지 위기 대응 ▲RE100 실현, 탄소저감 기술 투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미래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관련 입법활동 추진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협약식에는 양향자 의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철동 LG이노텍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각 기관 대표들은 이번 협약이 글로벌 기업, 국회,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의 상징으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자체, 기업 및 입법기관이 함께 손잡은 오늘 협약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 전반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중요한 지렛대로서 함께하는 광주와 전남은 새로운 시대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정계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최고 권위자인 양향자 의원, 글로벌 기업인 LG이노텍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단히 기쁘고 든든하다”며, “작금의 국가 위기 극복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힘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LG이노텍(주) 정철동 대표이사는 “오늘 체결하는 상생협력 업무협약이 앞으로 기업, 국회,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등 국가 위기 극복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 체결에는 기업인 출신으로 정치권과 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양향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LG이노텍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광주·전남의 탄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융합된다면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기업들이 투자 대상 국가나 지역을 선택할 때 RE100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오늘 협약식이 LG이노텍과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에너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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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장, '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 전달[인천=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3일(목)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인천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강자로서,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한축을 담당할 핵심지역으로 평가 받는다.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은 패키징 기술에 있다. 세계가 이를 주목함은 물론, 정부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을 포함시켜 그 중요성을 인정했다. 인천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이미 전국 1위(전국 시스템반도체 수출의 32%)를 달성했으며, 인천에는 수요기업(세계 2,3위 패키징 기업)과 1,300여개 반도체 소부장기업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항공‧물류 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 대학과 연구소를 통한 질 높은 인력 수급이 가능하여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 윤관석 위원장은 “세계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국가 경제안보 및 미래산업에 대한 초격차 확보 등 국가 전략 달성을 위해 지역의 산업기반, 경쟁력 및 투자효과를 우선 고려할 때 인천이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경쟁국 대만에 비해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면서 “인천에 반도체패키징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대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