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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학생 학습권 지키고, 학교 신뢰 높여야”[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해정보가 유통될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습 배너가 정상적인 페이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배너는 약 2주 간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학교는 이 문제를 자체적인 운영시스템이 아닌 외부의 신고로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드러난 셈이다. 이 의원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철저한 학습환경 관리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거나 차단하는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학교의 학습환경 관리는 온·오프라인 모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대책 마련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영주, 김종민, 김철민, 김홍걸, 박광온, 박정, 서영교, 송옥주, 오영환, 이동주, 장철민, 정춘숙, 조승래, 최혜영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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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제언[칼럼=열린정책뉴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제시한 바 있다. 그 구체적 내용 주 하나가 제2국무회의였다. 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국무회의 성격을 부여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제2국무회의의 발상을 제도화한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이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 교수)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는 헌법 기관이며 국정에 관한 주요 안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는 점은 그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21년 7월 13일 제정되었다.(시행 2022년 1월 13일) 주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ㆍ사무ㆍ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무총리와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은 공동 부의장이다. 관계 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ㆍ군수구청장협의회,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 개최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이 보고되었다. 이후 윤석열정부에서는 모두 3차례 개최되었다. 지난 4월 6일에는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4차 회의의 주요 내용은 중앙-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모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현지실사 마지막 날에 맞추어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사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중앙집권성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강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모든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윤석열정부도 120개 국정과제 중 111번째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한다는 것이며 국가-지방 기능 조정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제도화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을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라는 아이디어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제2국무회의라는 발상이 구호에 그친 측면도 있으나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큰 틀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박람회 유치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주요 주제가 되어야 하는 가는 검토해 볼 일이다. 부산박람회유치 이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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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국회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춘식 의원이 주최ㆍ주관하여, 2024년 7월에 구축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차세대 농정시스템)’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세대 농정시스템은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 추진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단계에 걸쳐 오픈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 예산 반영과 법제화에 직접 나선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농해수위ㆍ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차세대 농정시스템 사업의 올해 예산 42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27일에 차세대 농정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용태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경자 농식품부 차세대농정시스템구축반 과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손경자 과장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1.29가 나와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세대 농정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업인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모바일 등으로 간편하게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 △김도엽(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백승철(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김기주(농정원 디지털혁신본부 본부장), △유찬희(농촌경제연구원 실장), △안기홍(LG CNS 공공DX사업팀 책임), △김수경(셀바스AI 전무) 등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예산ㆍ입법을 직접 챙겨왔다. 오늘 토론회까지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세대 농정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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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본격화[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본인의 1호 공약인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며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4월 6일(목) 오후 2시 여수세계박람회장 한국관 1층 그랜드홀에서 한국해양관광학회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전라남도·여수시가 후원하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약속한데 이어,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며 해양관광의 방향과 해양관광의 진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근거 법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8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하고 있는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50%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담당하고 해양관광레저 부문은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으나,관광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는 해양관광 분야는 사실상 홀대하고 있고, 특히 해양관광산업의 육성 측면에서도 투자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문체부의 2021년 관광 예산은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2천억월 포함해 총 1조 5천억원 규모로, 같은해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의 소관 예산 556억원의 27배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게다가 2014년~2020년 5,000여개 관광 세부사업에 투입된 약 11조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해양관광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43개(2.8%) 사업에 약 700억(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광 산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광정책은 육상과 도시관광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해양관광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관광 정책을 직접 총괄하는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공청회에서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근거 법률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가 각각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제언’을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대경대학교 김종남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해양수산부 권영규 해양레저정책과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 △동서대학교 강해상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 △여수관광발전협의회 임규성 회장 △한국마리나협회 박곤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최근 해양관광 수요가 급증하여 높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고, 관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양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해양관광자원을 보존하며, 해양관광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차별화된 정책이 추진되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관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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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도입[칼럼=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다른 하나는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이다. 동년 6월에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갖고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논리로 무산되었었다. 2003년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인사청문회를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고, 도의회는 재의결하여 조례안을 공포하였으나, 도지사는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대법원은 무효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와 제약에 해당되므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후 몇 차례 유사한 조례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대법원은 유사한 이유로 무효판결을 하였다. 즉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별정직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고, 이 조항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유일하게 조례에 근거한 인사청문회이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에 의한 인사청문회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조례에 근거한 인사청문회는 실시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이나 의회예규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일부는 인사간담회 등의 용어 사용)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2016년 서울 관악구가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였고 이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시행되고 있다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주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기관대립형 제도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강시장-약의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구체적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화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 직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함으로써 능력있고 주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을 발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사청문회의 제도화에 걸맞게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은 더 중요할 것이다.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제도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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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칼럼=열린정책뉴스] 교육을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분리한다. 고등교육은 교육의 단계 중 최상위 교육이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대학이다. 고등교육법(제28조)에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문탐구가 다른 교육단계와 구별되는 대학의 중요 기능임을 알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강조하는 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문의 연구에 있어서 자율성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기능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변화되어야만 한다. 특히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대학의 기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 다양화,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 지자체 책임 강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기대효과 중 하나로 ‘지자체-대학의 긴밀한 연계·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위임할 계획이다.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을 지방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이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과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다. 고등교육법 상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이 보다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어려운 대학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대학관련 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보일 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제시되고 있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 연구, 봉사의 기능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대학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평택시도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를 2022년 3월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평택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수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하며 협력관계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에 대한 지원은 물론 대학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더 많은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관계는 지역발전의 전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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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칼럼=열린정책뉴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였다.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 틀은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5ㆍ16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치권이 지방에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자치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자치의 기본 틀은 갖추어져 있으나 자치의 내용은 부실하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자치의 실질적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의 문제인 것이다.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 자문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김대중정부가 1999년 지방이양촉진법에 의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 이후 역대 모든 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이명박정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박근혜정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관련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법률안이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2003년 노무현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운영하였고, 이후 이명박 정부 이후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되어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합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의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과 집행기능을 확보한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와 같은 자문기능에 그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기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과정의 상의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 지방분권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업무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양자 간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중앙 주도가 아닌 지방이 주도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활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명칭의 문제나 기능의 통합이라는 형식적인 문제보다는 실질적 분권을 확보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 관련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운영해왔다는 것은 지방분권이 그 만큼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이 그만큼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존의 관련 위원회 보다 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논의과정과 향후 전개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평택시민신문에 게재된 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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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칼럼=열린정책뉴스] 윤석열정부는 6개의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여섯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다. 국정과제로는 120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관련된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강화’등 10개를 제시하고 있다. 진세혁 평택대 교수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이 중앙집권적 구조의 한계로 인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역대 정부도 모두 지방의 활성화를 외쳐왔으나 실질적 성과는 별로 없다는 불만이 쌓여 있다. 윤석열정부도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내세웠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방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에서 지방(地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어느 방면의 땅이다. 둘째, 서울 이외의 지역이다. 첫째 의미는 특정 지역을 의미한다. 영남지방, 호남지방 등.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와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의미도 이러한 의미이다. 중앙이 아닌 특정 지방이다. 이 경우 서울도 지방이다. 서울특별시도 지방정부이다. 둘째 의미는 서울이 아닌 지역이다. 수도인 서울이 아닌 지역은 다 지방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은 지방이 아니다. 서울은 서울이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는 지방이다. 그러나 최근 사용되는 지방의 의미는 ‘서울이 아닌 지역’의 의미보다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경향이 있다.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제2조 제1호)을 말하는 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수도권으로 정의되어 있다(영 제2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수도권, 이를 제외한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다. 비수도권(非首都圈)이다. ‘지방대학’의 의미는 비수도권대학이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상이 아닌 것이다.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은 비수도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택시는 지방이 아니다. 수도권이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살기 좋은 비수도권만을 의미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의 의미가 이중성을 띠고 있지만 지방시대의 의미는 중앙이 아닌 지방이 활력을 갖고 더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수도권 과밀화,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경쟁하는 경우 비수도권을 더 경쟁력있게 만들자는 의미일 수는 있다. 그러나 중앙과 대비되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수도권 지역을 지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비수도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의미로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수도권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이 아닌 지방이 활력을 갖도록 하는 것,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수도권도 공히 포함되어야 할 일이다. (이글은 평택시민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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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장에서 바라 보는 자치경찰제[대구=열린정책뉴스] 자치경찰제가 지난 해, 2021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대와 우려를 갖고 시작한지 1년 반이 경과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치경찰 1년 반의 성과과 향후 과제를 알아본다. 현장에서 본 자치경찰의 시행, 소감은 ? 우리나라에 자치경찰 제도가 원래 시민들이 기대했던 이원형 모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이 아닌 일원형 모델(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수행)로 출발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무늬만 자치경찰제’,‘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비아냥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일단은 자치경찰제가 출발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전 정부에서 수많은 논의 속에 물거품이 된 적이 많았던 경험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도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사무실 캐비넷 속에 들어가는 자치경찰제는 무의미하다.‘先시행, 後보완’. 이제 시작이다. 자치경찰의 출범 후 주요 진행과정은? 대구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가 자치경찰의 업무다. 1945년 대한민국 경찰 창설 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작년 5월 20일 비가 많이 내리던 날, 대구시청 별관 113동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자치경찰위원 임명식,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5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이후 대구시 관내 10개 경찰서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경찰관들과 소통하였고, 홈페이지와 CI, 각종 규정과 지침, 프로그램들을 새로 만들었다.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3차례(자치경찰제의 이해, 범죄예방과 셉테드, 경찰 인사행정의 전반) 실시하였다. 홍보 동영상 제작, 주민 설명회(특강), 각종 신문 칼럼, 교통방송 매월 1회 출연, SNS 등으로 자치경찰 홍보에 주력하였다.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대구소방본부의 안전 담당 과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심도 있는 정책논의를 진행하였다. 자치경찰의 주요 성과는? 대구시 자치경찰의 몇 가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첫째, 대구시 건강증진과와 협업하여 자살 기도자나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이는 현장경찰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112 신고 출동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응급입원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서에서 계속 보호해야 하는데 자해나 행패, 소란 등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긴급출동이 지연되는 등 전체적인 치안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추경예산 7천 4백만원을 투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경찰 응급입원 전용 3개 병원 4개 병상을 확보했다. 이는 결국 대구시민을 위한 성과이다. 둘째, 여성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 여성가족과와 협업으로 ‘세이프‑홈(Safe‑Home)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을 비롯해 문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현관 보조키 등 안심여성 4종 세트로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공모를 통해 8개 구/군에 예산을 배정한 후 원룸, 전·월세,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여성안전 환경개선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힘들지만 보람이 크다. 자치경찰의 향후 과제는?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한국형 자치경찰제는 초기 시행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고, 법률적,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 첫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여야 한다. 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지금의 일원화 모형은 한계가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사무에 따라 각각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업무혼선이 불가피하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집행기능이 없고 심의・의결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 무엇보다도 ‘자치경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해야 한다. 둘째, 파출소와 지구대 소속을 자치경찰부로 조정해야 한다. 파출소와 지구대는 대표적인 현장 경찰이다.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위기 상황 시 가장 먼저 출동한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한다. 이처럼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파출소와 지구대의 업무 관할이 112치안 종합상황실로 되어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제도적 모순이다. 셋째, 자치경찰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과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치경찰의 성공은 시민과 현장 경찰관에게 달려 있다. 시민들의 지지와 협조, 참여를 이끌어내 시민이 치안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 치안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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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글로벌, 평택행복나눔본부에 GS칼텍스 상품권 500만원 전달[평택=열린정책뉴스] ㈜GS글로벌(대표이사 이영환)은 지난달 31일(수)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행복나눔본부에 GS칼텍스 상품권 500만원을 전달했다. ㈜GS글로벌은 2014년도부터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현재까지 6,525만원을 기탁한 우수기부 기업 중 한 곳으로, 꾸준하게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GS글로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추석 명절에는 조금이나마 부담감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가 되기 위한 나눔 문화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먼저 나눔을 해주는 GS글로벌과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나눔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주는 덕분에 평택시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행복나눔본부는 전달받은 상품권을 관내 저소득 가정에 투명하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