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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 돌봄 인력과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없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각자 알아서 찾아야 했다.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아동 안전관리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고 적성・인성검사를 받도록 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돌봄기관을 마련하게 하였다. 민간 돌봄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게 하여,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여,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다. 신현영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를 잠깐이라도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긴급한 야근・출장 등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없어 며칠 동안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에게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언제라도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가위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규·이성만·이수진(비례)·허종식·맹성규·정태호·이소영·한준호·송재호·서영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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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세비반납·불체포 포기, 민주당 받을건가 말건가"[충남=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물었다. 한 위원장이 거론한 정치개혁 공약은 지난달 취임할 때 밝혔던 불체포특권 포기, 그리고 지난 10일 밝힌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이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민주당이 자기들 방어를 위해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셋째 넷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과 우리가 정치개혁을 보는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인의 특권을 하나하나 포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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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선거개입 해외댓글공작 대책 방안' 강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해외의 조직적 댓글공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1월11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심주섭 과학기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외국의 댓글 공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EU 등 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정식별 기준을 적용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댓글 중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50개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해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 중 중국인으로 추정 가능성이 높은 3명을 특정해 크롤링을 통해 이들의 댓글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 특정 아이디를 허브로 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허브 역할을 하는 계정이 특정 글을 작성하면 다른 행위자들이 비슷한 맥락의 댓글을 올리는 패턴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인 추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3개의 계정은 2021년과 2022년 선거가 있는 시기에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증가하는 등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출근길에 댓글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노린 것처럼 매일 오전 5시부터 집중적으로 댓글 수가 증가하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계정들은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쓰고, 댓글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을 비방하거나 중국과 북한을 찬양하는 등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최근 이와 관련한 국내 언론보도 이후 이들 계정들이 댓글을 삭제하거나 닉네임을 삭제 또는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이러한 댓글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등 입법도 필요하지만, 미국 포털사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포털사가 최소한 미국이나 EU 수준의 자율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토론을 통해,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과 같이 부당한 여론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댓글 국적 표시제의 경우 댓글을 접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댓글이 어느 나라에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에 따라 댓글에 대한 필터링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주섭 과기정통부 팀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매크로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는 부정한 기술적 이슈에 대해 정부는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포털사와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순위 조작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현행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해외의 국내정치 개입의 여지가 발생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댓글 국적 표기제는 우회 가능성 등 여러 한계가 있지만 해외로부터의 댓글조작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것으로 보이며, 입법시에는 규제대상 사업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제기간을 선거기간에 집중하는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포털도 자율규제 차원에서 선거에 대비하여 댓글 조작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 개정은 총선을 앞두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선진 국가들처럼 포털사들이 자율적으로 정보유통 관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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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특별법)이 지난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만일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추진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던 황운하 의원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자원안보 공급망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GDP 세계10위, 수출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이지만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3~94%에 달하고, 광물은 약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자원빈곤국가”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2022년 8월 26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시도를 본격화했다. 9월 7일에는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개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쳤다. 1년여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에너지 수급 대란을 막고,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랜 숙의를 거쳐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말하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법안 통과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법제화를 마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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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통과…우주 컨트롤타워 강화[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1월 9일(화)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승래 의원 제안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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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금)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록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제),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진입규제 없음)) 위치정보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은 분야이다. 예컨대, 현재 사업자 분류체계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방식과 취급 정보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 지위가 달라져 기업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등록제와 신고제로 상이한 진입규제는 스타트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지위를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사업자별 상이했던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임직원 결격사유 폐지 ▲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통보규제 완화 ▲변경신고 사항 완화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처분으로 전환하여 위치정보산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의무 및 위치정보사업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의 지위와 의무 신설 ▲소재불명사업자 직권폐지 신설 ▲아동 등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한다. 홍석준 의원은 “위치정보사업자를 둘러싼 무겁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보호는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위치정보기반 신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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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①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농지 전용, 개발 등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세부적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②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여 투자 여건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 두 건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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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수능 및 고교내신 상대평가 금지로 학생 부담 낮춰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5명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28개 단체가 함께, 지난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평가 금지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는 150점(전년대비 ▲16점), 수학은 148점(전년대비 ▲3점),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인 4.71%이었다.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고난도 불수능’이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함께한 지난 6일 기자회견 통해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가운데 6개 문항(13.4%)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었으며, 교육부 출제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2024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자,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미 학원가로 향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능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한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명과 128개 시민단체는 문제의 핵심은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고 주장했다.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가 지속되는 한,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수능이 더욱 공정해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 유발 및 학생 부담을 강화하는 본질적 요인은 현행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핀셋으로 킬러문항 몇 개를 덜어내는 것으로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미 올해 4월,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화해 과도한 경쟁체제를 막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로 단 한명의 아이도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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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미 각 부처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 중 △직전년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과세정보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정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운용상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받아 정책의 성과를 분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을 분석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과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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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재정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8일(금)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내년부터 3년 간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세종시 출범 후 2020년까지 8년 간 5,687억 원을 추가확보하는 재정특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재정특례 만료를 앞둔 2020년 20대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이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 그해 통과돼 재정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올해까지 3년 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이번 3년 연장된 재정특례로 추가될 2,500억 원까지 더하면 6년 간 총 5,600억 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특히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포함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세종시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세종시 재정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