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오기형 의원 “대법원, 신임법관 다양성을 위한 노력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404명 중 김앤장 출신이 69명(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쏠림이 가장 심한 해는 2021년으로, 그해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7명 중 19명(21.8%)이 김앤장 출신이다. 신임법관들의 출신 대학과 거주지를 보면,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697명 중 서울대 출신은 236명으로 33.9%에 이른다. 서울대 쏠림이 가장 심각한 해는 2023년으로, 123명 중 48명(39.0%)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중 서울 출신은 466명으로 66.9%에 이른다. 서울 쏠림은 2019년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82명 중 46명(56.1%), 2020년의 경우 158명 중 103명(65.2%), 2021년의 경우 157명 중 105명(66.9%), 2022년의 경우 139명 중 94명(67.6%), 2023년의 경우 123명 중 93명(75.6%)이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법원이 서울 출신, 서울대 출신, 김앤장 출신 법관들로 편중되어 있다면,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관들이 더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한다![안성=열린정책뉴스] 지난 11월 16일 오전,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0.09명)는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한「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도 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안성시민 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과 공동협약 이후에는 안성시청, 한경국립대학교, 국회가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통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다양하고도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국교과서 내 한국내용 오류 수두룩…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 이뤄져야[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양천을 · 외교통일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의 오류시정요청의 반영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외국의 교과서 2,248권을 분석해 시정요청한 건수는 약 2,283건에 달한다. 한 권당 한 건의 시정요청이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시정요청이 실제로 반영된 건수는 992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2년에 진행한 시정요청의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요청사항으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한 병기 요청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한국이 일본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표기(포르투갈)’되거나 ‘한국의 주요 종교는 정교회(포르투갈)’, ‘한반도는 과거 중국 한나라의 영토(미국)’, ‘한국의 GDP가 중국의 절반 수준으로 표기(아르헨티나)’ 등 심각한 오류가 다수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지원해야 할 외교부의 협조는 여전히 소극적인 실정이다. 자료 분석을 위한 외국교과서 수집요청에 재외공관이 응하는 경우도 절반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며, 외교부 내에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마련되어 없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에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이를 바로잡는 일은 훨씬 어려울 것이다”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외교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도, 명의인도 모르는 금감원 계좌추적[국감=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10월 17일(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계좌추적에 대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라고 한다. 1993년 금융실명제를 통해 처음 도입됐다. 그리고 1997년 긴급재정경쟁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계좌추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금융거래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관련하여 오 의원은 “계좌추적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좌추적, 금감원 “마음대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행정조사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이루어진다. 오 의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2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39.6만 건, 그중 발부된 건수는 36.1만 건(발부율 91.1%)이다.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같은 해 금감원 전체 계좌추적 건수는 18,066건에 불과하다. 영장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를 도입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영장주의를 도입할 때까지 내부결재 절차라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통신사들이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계좌 명의인이 계좌추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계좌추적, 아무도 모른다 금감원은 계좌추적의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고, 계좌추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 목을 근거로 하는데,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은 각 목별 계좌추적 건수에 대해 별도로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어느 부서가 몇 건을 요구했는지’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공개 자체도 문제다. 금감원의 계좌추적 통계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매년 국회에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각 계좌추적 건수를 합산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하반기 7,466건, 2022년 상반기 8,512건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합산한 통계로는 금감원의 계좌추적 운영 현황을 알기 어렵다. 오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은 점점 확대되어 왔는데, 금감원 계좌추적 제도와 실무는 30년 전 수준 그대로”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보훈병원 의료 장비 노후화 심각[국감=열린정책뉴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중인 보훈병원들의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에서 더욱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등 전국 6곳의 보훈병원(요양병원 포함)에서 보유중인 취득가 1천만원 이상의 보유 장비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기기의 내구연한인 7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노후 장비는 전국에 위치한 보훈병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지만,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내구연한이 만료된 의료장비가 중앙보훈병원에서 보유한 장비 전체 404대 중 228대가 7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약 56%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보훈병원이 보유한 장비 중 가장 오래된 장비는 청력검사기로, 취득일자가 2003년 현재 사용한지 20여년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외에도 자기공명영상진단기 (1.5T MRI)는 2005년 취득, 사용 년수는 약 18여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호흡기, 심장제세동기, 전자내시경시스템, 마취기 등 약 37개 기기의 사용 년수가 15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했다. 유 의원은 “노후장비는 오진이나 중복검사로 인해 보훈병원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보훈 가족의 건강마저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사용 중인 노후장비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교체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
연구실안전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연구실 사고’를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재정의했다. 또, 기관 간 공동 연구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사고를 보다 폭넓게 예방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 법안을 비롯한 35건의 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승래 의원은 “더 안전한 연구실과 학교를 위한 법률안들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자, 청소년 등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후쿠시마 핵오염수 2차 방류 임박[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3일(화),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착수하며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면 5일,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방사능 농도가 ‘안전’ 단계를 초과한 경우 이를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훈련 매뉴얼 등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의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내 해역의 방사능 과검출 시 정부차원의 대책 및 훈련 계획’ 답변에 따르면, 원안위는 “정부는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서 국외 요인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확인되었을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에는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안전’단계를 초과한 방사능 농도가 검출될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해수부·식약처·원안위의 감시·검사 강화 △외교부와 과기부 주관의 국제 공조 및 문제 제기 △문체부 주관의 홍보 지원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방사능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나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복구 방안 등의 대응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유사시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대신 반기 1회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주기 점검 및 보완’만 명시되어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임박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이래도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과연 괴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대해선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계기관 등이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과검출도 국민 안전에 직결된만큼 재난에 준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현영 의원, 중학생 비만 3배 증가‧‧‧아동청소년 코로나 비만 후유증 여전[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만성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만진료를 받은 중학생(13~15세) 환자는 약 3배, 초등학생 고학년(10~12세)은 2.4배, 고등학생(16~18세)은 2.3배 늘었다. 2형 당뇨병 진료 받은 초등학생 고학년‧중학생 환자는 각각 1.6배‧ 1.7배 증가했다. 초등학생 저학년(7~9세)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2018년과 비교해 2022년 1.8배 늘었고, 비만은 1.7배, 고혈압은 1.2배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비만의 경우 남학생이 2배 증가한 것과 달리 여학생은 1.5배 증가해 성별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10~12세)의 경우 비만은 2.4배, 이상지질혈증은 1.7배, 당뇨는 1.6배 순으로 증가했다. 비만 진료인원은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가장 많았고, 여전히 환자 수가 5년 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는 남녀학생 구별 없이 모두 증가했다. 중학생(13~15세)의 진료 현황을 보면, 다른 연령대의 아동청소년과 비교해 비만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성별 구분 없이 비만 환자가 약 3배 급증했다. 이상지질혈증은 1.9배, 당뇨는 1.7배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남학생은 2019년 1,749명에서 2021년 5,069명으로 코로나 기간 3배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단순히 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형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신체활동 저하, 나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비만 및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 환자들이 급격히 늘었고, 2022년까지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탕후루 등 달콤한 간식까지 대유행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에 가정과 사회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논의, 쉽지 않은 이유[칼럼=열린정책뉴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제정된 헌법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헌법이다. 이 헌법에 의해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선제이다.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이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방식을 기본틀로 하였기 때문에 민주화시대에 국민적 열망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현 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또 행정부에서 헌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야당의 전면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자동으로 폐기되기도 하였다. 지난 9월 4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논의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것은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은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만이 아닌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시행령의 틀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117조, 118조 두 개의 조문만 있는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헌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실제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헌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주장을 하지만 헌법 개정을 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9차에 걸친 헌법개정은 대부분 집권자의 의도에 의한 개정이었다. 집권자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 많았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집권자의 의도가 아닌 실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이루어진 헌법개정은 제2공화국 민주당정부가 출범하는 1960년 3차 개헌과 현 헌법을 만들어 낸 1987년 9차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의 개헌은 개헌의 방향이 명확하였다. 3차 개헌은 이승만정권에 대한 반발로 인한 내각책임제 개헌이었다. 9차 개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이었다. 이 두 번의 시대적 변혁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하였고 또 그 방향성도 명확하였다. 헌법개정의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3차 개헌 당시 헌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었지만 1960년 4ㆍ19이후 두 달여만인 6월 15일 헌법이 개정된다. 9차개헌도 1987년 6ㆍ29선언 이후 4개월여만에 국민투표까지 마치고 10월 27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역사적 경험에서 헌법 개정은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헌법개정의 방향성, 즉 무엇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헌법 개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
김회재 의원, "올 8월 전기료 5월보다 2배 이상 냈다”[논평=열린정책뉴스] 올 여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5월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4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7~8월 한 달 사이에만 월 평균 요금 인상률도 32.2%나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 1천790원으로 나타났다"고 9월 7일(목) 밝혔다. 이는 올해 5월(31만 8천75원) 대비 2.2배 수준으로 튀어오른 수치이다. 전월(53만 816원)과 비교해도 한 달 새 32.2%(17만 974원)가 올랐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일반용(갑)의 8월 기준 3년간 요금을 보면 2021년 41만 47원에서 2022년 48만 1천660원(이하 전년 동월 대비 17.5%), 2023년 70만 1천790원(45.7%)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올해만 비교해도 △1월 43만 235원(25.1%↑) △2월 43만 8천530원(29.1%↑) △3월 34만 6천231원(25.1%↑) △4월 31만 8천335원(27.2%↑) △5월 31만 8천75원(23.5%↑) △6월 41만 7천131원(29.3%↑) △7월 53만 816원(17.9%↑)으로 올랐다. 지난 5월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전기요금 분합납부제도 신청자 수는 7천449명이었는데, 이중 6천974명(93.6%)은 일반용(갑) 계약자였다. 정부는 올해 6~9월 한시적으로 신청자들에 한해 월 요금 50%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장 6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해줬다. 이들 분할납부 신청자들의 최근 3년간 월별 전기요금 현황을 봐도 지난달 기준 소상공인들의 평균 전기요금은 92만 7천296원으로, 전년동월(76만 5천56원)대비 16만 2천240원(21.2%↑) 올랐다. 계절적 특성에 영향을 적게 받는 평시 수준 요금도 3년 사이 50%가까이 올랐다. 지난 3년 간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낸 5월 평균 전기요금을 보면 2021년 40만7천 36원에서 2022년 48만 5천125원(19.2%↑), 2023년 60만 8천889원(25.5%)으로, 3년 사이 인상률은 49.6%에 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가파른 요금 인상에 역대급 무더위가 겹친 영향으로 보인다. 여름이 지났지만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다. 겨울이 되면 소상공인 전기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한전 적자가 심화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압력 역시 커질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들을 신속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