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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과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 국토교통부가 주최·주관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6월 21일(수)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산·학·연을 망라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관련 글로벌 동향을 점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 시대 구현을 위한 ‘성능인증제’도입 등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현성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사무관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독일·EU·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 구축 현황과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제 안전기준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내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성능인증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일수 아주대학교 AI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세계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동향과 자율주행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 뒤,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국회 중심의 범부처 협력체계 형성과 자율주행차·자율주행서비스에 대한 관리·평가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지형 오토노머스a2z 대표는 국내 자율주행 실증 현황에 대해 발표한 뒤,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뒤이어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용원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문희석 자율주행산업협회 사무국장, 나기호 현대자동차 상무,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본 간담회를 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자율주행차와 그 서비스의 경우 현재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인 만큼 관련 국내 산업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의 협력과 대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향후 이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민홍철 의원은 국내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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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가평 설악파출소 신청사 22일 준공”[가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 설악면 설악파출소 신청사가 오는 22일 준공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악파출소 신청사는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434-4에 소재하며, 총사업비 25억 8,500만원(국비 100%)이 투입돼 연면적 265㎡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최춘식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통해 설악면의 치안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가평경찰서 신축 사업’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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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하지만 다른 감사 계획과 달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감사원 사무처의 의도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위원회 외부 위원 구성, 회의록, 합의 내용 등을 비공개하고 있어 그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참석자, 회의록, 의결 및 합의 내용을 공개하도록하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감사원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감사를 골라 착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 및 공익 침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를 꾸리고 감사원의 무리한 ‘정치감사’ 에 대한 국정조사, 고발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에는 최강욱 (단장), 김병주, 김종민, 김한규, 박주민, 신정훈, 양이원영, 이수진 (비), 이탄희, 주철현, 정태호, 정필모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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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6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해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금 지급 및 피해 지역 지원, 피해복구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피해 지원 대상에는 어업인을 비롯한 횟집 경영 소상공인,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등을 폭넓게 포함시켰다. 특히 법안에는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으며,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일본에서 받을 변제금도 포함됐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한 시운전을 강행하는 등 해양방류가 임박해오자 수산업계의 위기감은 상당한 상태다. 벌써부터 TV 홈쇼핑에서는 수산물 판매 편성 횟수가 줄고 있으며, 오염수 해양투기가 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국민들도 많은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지만 방류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일본 어민들에게 발생하는 전방위적 피해에 대비해 7,500억원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지원대책을 마련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1인당 해산물 연간 소비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체계적인 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아 일본・태평양도서국가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 반대 서명운동, 일본 현지 방문 등을 이끌며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앞장서 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피해 어업인 지원 법안이 속속 발의됨에 따라 입법 논의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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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현장방문[금융위=열린정책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을 개시한 첫 날인 ’23.6.15.(목)에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를 방문하였다. 6월 15일 정식 개소한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200명이 근무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편리한 가입과 관련 문의 대응을 지원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비대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였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상담직원의 설명과 관련하여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혜택 관련 정확한 안내로 청년들의 불편을 경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납입한도가 월 70만원인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자는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하 범위(1천원 단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로,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 연 7.68~8.86%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아울러,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은행들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은행의 노력들은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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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실질적 결과가 중요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다. 국가 운영의 중심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대통령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을 추구하고 있다.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국회의 견제 권한 가운데 하나가 국정감사권이다. 헌법은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국회에부여하고 있다. 국정감사권은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국정조사권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국정 전반에 걸친 감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정감사권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강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시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할 수 있는 행정감시권을 부여하였다.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이를 삭제하고 행정사무조사권만 부여하였으나, 1989년에는 감사권을 다시 부활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권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권한. 조사권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중앙정부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 포괄적 감사권을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감사권을 부여한 것 역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강한 집행부 견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택시의회도 6월 5일부터 13일까지 2023년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해까지는 제2차 정례회(12월)에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하였다.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올해 2월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해 예산안 심의 과정과 중복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조정이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예산의 편성,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라는 포괄적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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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평가' 방치한 대법원에 유감[칼럼=열린정책뉴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 규정이다. 균등(均等)의 사전적 의미는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이다. 반대말은 차등(差等)이다. 이처럼 헌법 31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지원조례’를 통해 초·중·고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학생들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등 학교장이 선택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고 있다.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깜깜이’ 평가인 셈이다. 더구나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3%의 학생만 샘플링을 해 전체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을 알 수가 없다. 결국 현재 시스템으로는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없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권리가 있다. 학생의 보호자는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학부모조차 자녀들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학생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 초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 75.5%보다 2.8%p 증가했다. 사교육비도 급증했다.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2022년 26조원으로 증가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결과도 공표되지 않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니 졸업장 받기 위해 학교 가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사실상 공교육 현장이 붕괴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는 100만이 넘는 초중고생과 그들의 부모, 학교와 관련된 주요 사안이다.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민주적 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의회가 의결·공포한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9.8%가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 공개’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이 ‘학부모들이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이 국민의 의사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몽니만 부리는 교육감의 장단에 더 이상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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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공장·수직농장 등 스마트팜, 농업시설로 인정해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한다![법안=열린청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6월 13일(화)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시설원예 7,000ha, 축사 5,750호의 스마트팜이 조성되었고 국내 스마트팜 농업 시장도 ’20년 3,404억원에서 ’25년 6,951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직농장이나 작물재배 스마트팜은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이 정부가 장려하는 스마트팜 재배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함에도 농지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만 받으면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없애고 농지로 원상 복구해야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렵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작물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스마트팜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재갑 의원은 “수직농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비 완화로 국내 수직농장 보급과 청년 농업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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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법안=열린청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지난 12일(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 73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도서(島嶼)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해상풍력 개발 등 해양 이용이 다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관련 분쟁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은 분쟁범위에 한정되다보니 헌재 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하고, 해양 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획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주철현 의원의 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관할구역도 “종전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는 등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원칙을 마련했고, 이 법안에 따라 획정하는 해양관할구역도 「지방자치법」의 예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해양관할구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신청하면 획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반영하여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고, 획정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의 변화로 이미 획정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 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충실하도록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지자체 간의 합의안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해수부장관의 관할구역 획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불복 절차와 관련된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나, 분쟁을 예방하겠다며 해수부장관 직권으로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할 경우 오히려 평온한 해역에서까지 분쟁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한 만큼, 해양관할구역 분쟁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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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6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 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제도 27개 개별법률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27개 개별법률에서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학적, 법적, 인권의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은 신현영 국회의원이 맡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이인영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선임연구관,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배진영 부센터장,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서화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이 발제 패널로서 나선다. 신현영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용어의 불명확성과 잘못된 사회인식이 취업제한 입법으로 연결됨에 따라 사회적 차별을 유발하고 올바른 진단과 치료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이라며,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과잉금지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직업별 특성에 맞는 절대적, 상대적 결격기준 정립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이러한 취업제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분들과 지혜를 모아 법령 정비에 나서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